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 유지

[에너지신문]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우리 정부의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를 대상으로 한 WTO 분쟁과 관련, 정부는 WTO의 판정과 권고에 대한 이행을 완료했다고 29일 WTO 분쟁해결기구와 일측에 통보했다.

공기압전송용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사용되며 2013년 기준 국내 시장규모는 약 647억원이다. 이중 국산 비중은 23%(148억원), 일본산 비중은 73%(472억원) 규모다.

우리 정부는 2015년 8월부터 5년간(2015.8.19.~2020.8.18.) 일본 SMC社에 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의  반덤핑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상기 분쟁의 대부분 쟁점에서 지난 2019년 9월 10일 승소한 바 있으며, WTO 상소기구가 일부 쟁점에 대해서 미흡했던 부분을 지적함에 따라 관련 사항을 보완해 이행을 완료했다고 설명했다.

WTO는 우리 무역위원회의 △국내산업피해 △덤핑수입품과 국내산업피해간의 인과관계 △덤핑 수입품의 물량효과 △국내산업범위 설정 △통보 및 공고 절차 등과 관련된 분석ㆍ절차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는 일본측의 주장을 모두 기각해 우리측이 승소했었다.

그러나  WTO 상소기구가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을 요구함에 따라 이를 보완해 이행을 완료했다는 설명이다.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을 위해 추가 조사ㆍ분석 및 조치를 수행했으며,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지난 5월 21일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했다.

무역위원회는 가격 비교방법을 보완해 국내산보다 고가인 일본산 덤핑물품이 국내 동종물품의 가격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고 국내 생산자로부터 비밀정보 취급사유 및 비밀정보에 대한 공개요약문을 추가로 제출받아 이해관계인에게 제공했다.

아울러 무역위원회는 상기 이행보고서를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제출했으며, 기획재정부는 이를 관보에 게재했다.

이같이 WTO 패널 및 상소기구의 판정과 권고사항에 대한 이행을 완료한 결과, 일본산 공기압밸브에 대한 반덤핑 조치는 현행과 동일하게 유지된다.

이번 이행완료 통보는 WTO 협정상 의무에 따라 WTO 상소기구가 지적한 일부 절차적 미흡사항에 대한 보완이 완료됐음을 WTO 분쟁해결기구(DSB: Dispute Settlement Body)와 분쟁당사국(일본)에 통지한 것이다.

한편 무역위원회의 덤핑방지관세 부과 조치는 WTO 반덤핑 협정 및 우리 관세법에 따라 5년간(2015.8.19~2020.8.18) 부과키로 계획돼 있었기 때문에 5년의 기간이 만료되는 올해 8월 19일 0시에 일몰종료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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