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업자 "ESS설비 '단독입찰 불가' 규정으로 시장 위축"
REC 가중치 5.0 연장·'사회간접자본' 준하는 별도 지원 필요

[에너지신문] 태양광 발전사업자들이 태양광 연계 ESS의 단독 고정가격 입찰제 도입 및 ESS 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기간 연장을 정부에 요청했다.

최근 에너지공단 주관으로 열린 '재생에너지 연계 ESS 관련 업계 간담회'에 참석한 심진섭 메가솔라 본부장은 "ESS 고정가격 입찰 조건변경 요청 등의 내용이 담긴 규제 변경을 건의했다"며 "주요 건의내용은 ESS 단독 고정가격 입찰제 도입, ESS설비에 대한 REC 가중치 기간 연장"이라고 밝혔다.

심 본부장에 따르면 현재 에너지공단 고정가격경쟁 입찰대상조건에서 '태양광을 제외한 ESS 설비는 단독으로 입찰 불가'라는 규정에 따라 ESS만 단독입찰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여기에 올해 하반기부터 ESS에 대한 REC(신재생공급인증서) 가중치가 기존 5.0에서 4.0으로 변경되는 등 최근 연이어 하락하는 REC 단가로 인해 ESS 시장은 계속해서 위축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 ESS시스템을 연계한 메가솔라의 서천A구역 태양광발전소.
▲ ESS시스템을 연계한 메가솔라의 서천A구역 태양광발전소.

시장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ESS 단독으로 고정가격 입찰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고 REC 가중치 기간을 연장해야 한다는 게 업계의 주장이다.

심진섭 본부장은 "고정계약을 체결, 운영되고 있던 태양광발전소에 ESS 설비가 신규 추가된 경우 'ESS 단독입찰 불가' 규정으로 인해 추가된 ESS 설비에 대한 고정계약의 기회가 없다"며 "따라서 신규 추가된 ESS 설비는 현물시장을 통할 수 밖에 없어 그에 따른 손실을 발전사업자가 부담한다"고 지적했다.

ESS 설비로 인한 수익 창출이 원활하지 않아 신규 ESS 설비 도입에 대한 우려가 일고 있으며, 이미 도입한 사업주들은 설비에 대한 투자를 상환하다가 도산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는 것이다.

2016년 기준 REC 평균가격은 134.58원이었으나 이후 지속 하락, 5월 현재 약 45원대까지 내려갔다. 2016년 태양광발전소와 ESS설비 투자에 대한 손익분기점은 7~8년이었으나 현재 기준으로는 두 배 가까운 14년에 달한다.

문제는 ESS 설비의 평균 수명이 15년이라는 것. 1년간의 수익 창출을 위해 ESS 설비를 도입하는 것은 사업 타당성이 매우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발전사업자들은 이미 고정계약을 체결, 운영되고 있는 태양광발전소에 ESS가 신규 설치되는 경우 ESS 설비가 단독으로 고정가격경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거나, 고정계약이 기 체결돼 있는 발전사에 ESS 설비의 REC 추가계약이 가능하도록 제도를 변경하자는 입장이다.

아울러 현재 계약이 안 된 ESS에 대한 고정계약은 설비의 인증연도 당시의 REC 평균가격에 준해 고정계약을 체결토록 하고 올해 상반기 만료 예정인 REC 가중치 5.0의 기간을 연장하는 것과, 일부 대규모 ESS 설비의 경우 REC 생산량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국가의 투자와 같이 그에 준하는 별도의 지원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심진섭 본부장은 "해당 내용을 담은 건의를 산업통상자원부와 태양광공사협회, ESS산업진흥회 측에 전달하고 적극적인 검토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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