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67만가구...가구당 전년대비 7천원 인상
지자체 대상 온라인 사업설명회·수급자 신청 안내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저소득 취약계층의 에너지비용을 지원하는 '2020년도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신청·접수를 27일부터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시작한다.

에너지바우처 사업은 에너지 취약계층의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해 지난 2015년 겨울 첫 시행됐으며 지난해 여름부터 바우처를 신설, 현재 여름과 겨울 모두를 지원한다.

올해 에너지바우처 지원대상은 약 67만가구로 가구당 지원금액은 2019년(10만 9000원) 대비 7000원 인상된 평균 11만 6000원이다.

지원대상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생계·의료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중증·희귀·중증난치성질환자, 한부모가족, 소년소녀가정(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이 포함된 가구다. 지원금액은 가구원 수를 고려, 차등 지원된다.

▲ 가구원 수에 따른 올해 지원규모.
▲ 가구원 수에 따른 올해 지원규모.

에너지바우처 신청‧접수는 5월 27일부터 12월 31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 신청할 수 있으며 거동이 불편하거나 도움이 필요한 경우 담당공무원의 직권신청도 가능하다.

지난해 지원받은 가구 중 주소·가구원 등 정보 변경이 없는 대상자는 자동 신청되며 가구원수 변경은 6월 26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여름 바우처는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10월 14일부터 내년 4월말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여름 바우처 사용 후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도 사용할 수 있다.

고지서를 통한 요금차감의 경우 여름바우처는 9월 30일까지, 겨울 바우처는 내년 4월 30일까지 발행되는 고지서에 한해 차감 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한편 산업부는 에너지 복지사업 신청‧접수를 담당하고 있는 지자체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사업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회를 실시한다. 이번 사업 설명회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기존 집합교육에서 온라인 교육으로 변경, 실시할 예정으로 행정안전부 나라배움터(logodi.nhi.go.kr)를 통해 6월 1일부터 11월말까지 상시 수강이 가능하다.

또한 산업부는 에너지바우처 수급자들에게 일대일 맞춤형 우편 및 문자메시지 발송을 통해 제도 안내를 시행하고 있다. 가정위탁지원센터 등 관련 복지단체, 이·통장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들에게 사업 신청을 적극적으로 안내할 예정이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또는 에너지바우처 홈페이지(www.energy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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