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환경부, 공공부문 친환경차 구매실적‧보유현황 발표
2019년 신규차량 중 27.6%가 친환경차…누적대수는 전체 12.7% 불과
산업부 “의무구매제 강화해 공공부문 미래차 시대 견인할 것”

[에너지신문] 미세먼지 감축으로 친환경차 보급 확대를 강조했던 공공기관이 실적은 개선됐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가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인천서구청에 인도된 친환경 LNG청소차.
▲ 인천서구청에 인도된 친환경 LNG청소차.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와 환경부(장관 조명래)가 26일 발표한 공공부문 1508개 기관의 2019년 친환경차(전기‧수소차, 하이브리드차)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에 따르면. 공공부문은 2019년에만 총 1만 5463대의 차량을 구매했으며, 이중 친환경차를 4270대 구입, 전체 구매차량의 27.6%를 차지했다.

이로써 공공부문은 지난해말 기준으로 총 11만 8314대 차량을 보유했고, 이중 친환경차는 1만 4981대를 차지해 전체 12.7%를 기록, 여전히 친환경차 보유 비중이 크게 높아지지 않았다는 것이다.

2019년 12월말 기준으로 국가기관의 차량은 3만 130대로 이중 친환경차는 2750대(9.1%)에 불과하고, 지차체는 5만 4831대 중 6410대로 11.7%를 차지하고 있다. 공공기관은 3만 3353대 중 5821대로 17.5%로 가장 높았다. 전체 공공기관 보유차량 중 휘발유 경유 등 내연기관차가 87.3%를 차지하고 있어 ‘친환경차 확대’를 외쳤던 공공기관의 입장이 무색해진 상황이다.

산업부 역시 아직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구매‧보유실적이 다소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 이유에 대해 실적 집계시 △의무구매제 시행(2016년~) 이전의 차량 구매실적 △제도 비대상 기관의 실적 포함 △승합‧화물차량, 험지운행용 등 친환경차 구매가 어려워 불가피하게 일반 차량 구매 실적 등이 모두 포함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다만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보유비율(12.7%)은 국내 전체 자동차 중 친환경차 비중(2.5%)에 비해 5배 이상 높아 공공부문 의무구매제도가 선제적인 수요 창출에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산업부는 평가했다.

2019년 기준, 국내 전체 자동차 운행대수는 2368만대며, 이중 친환경차는 60만 1000대로 전체 2.5%를 차지하고 있다. 전기‧수소차 9만 5000대, 하이브리드 50만 6000대가 운행 중이다.

기관별로 보면, 지난해 친환경차 구입 비중의 70%를 차지하는 기관은 국세청(90.6%), 과기부 (77.7%), 산업부(75.0%) 등 16개 국가기관이고, 대전 서구(100%), 광주교육청(100%) 등 8개 지자체도 포함됐다. 

또한 전체 친환경차 보유량이 40% 이상을 차지하는 기관은 행복청(55.6%), 기재부(47.8%), 환경부(46.5%) 등 국가기관 10개와 한국감정원(80.6%), 기술보증기금(77.1%), 한국환경공단(57.6%) 등 15개 공공기관 등 28개다.

▲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 상위기관 현황.
▲ 친환경차 보유 및 구매실적 상위기관 현황.

기관별 친환경차의 자세한 구매‧보유실적은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의 ‘정보공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산업부와 환경부는 현재 공공부문 친환경차 의무구매제도가 ‘환경친화적 자동차 개발 및 보급 촉진 법률’ 및 ‘대기환경보전법’에 근거하고 있으며, 이 제도를 통합 운영해 효율성을 제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우선 공공부문 전기‧수소차 의무구매비율을 2021년부터 80%, 이후 단계적으로 100%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방침이다. 대상기관도 기존 ‘공공기관운영법’ ‘지방공기업법’ 소관 기관을 포함해 ‘정부출연연구기관법’,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기관법’ ‘지자체 출연기관법’으로 확대한다.

이를 통해 공공부문 친환경차 보유비율을 2022년까지 35%까지 늘리고, 2030년 90%까지 확대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는 현재 친환경차 미출시로 의무구매 대상에서 제외중인 승합차(경‧소‧중형), 화물차(덤프형, 밴형), 특수차 등의 차종도 친환경 차종 출시와 연계, 의무구매 대상 차종에 단계적으로 포함한다고 밝혔다.

공공부문의 이행력 제고를 위해 전체 공공부문의 차량 구매실적 및 보유현황을 매년 공개하고, 2021년부터는 기관장 차량 현황도 함께 공개하기로 했다. 아울러 의무구매비율 미달성한 전국 지자체 및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2021년부터 최대 3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최남호 산업부 제조산업정책관은 “공공부문을 포함해 시장에서 성능이 좋은 다양한 친환경차를 선택할 수 있도록 연구개발, 전기‧수소상용차 등 차종 다양화를 적극 추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역시 “공공부문이 전기‧수소차 수요창출의 선두에 서서 미래차 시대를 견인하도록 의무구매제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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