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역전기 공급지역내 복지할인가구 및 소상공인 대상

[에너지신문] 한국지역난방공사(사장 황창화)가 코로나19로 인한 지역 소상공인, 기초생활 수급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의 가계 부담 완화를 위해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신청을 6월 30일까지 접수 중이라고 22일 밝혔다.

한난은 삼송지구(경기 고양시 덕양구), 상암2지구(서울 마포구), 가락래미안파크팰리스(서울 송파구), 동남권 유통단지(서울 송파구)에 구역전기를 공급하고 있다.

이번 지원의 신청 대상은 공급지역 내 기초생활 수급자, 장애인 등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와 소상공인이며, 전기요금 납부기간 유예 대상은 3월부터 5월 전기요금 청구분에 대해 신청 가능하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전기요금 미납에 따른 연체료를 부과하지 않고,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까지 균등분할 납부 가능하다.

지원은 정해진 신청서류 구비 후 고객상담센터 또는 지사 담당자를 통해 신청 가능하며, 자세한 접수방법과 문의사항은 공사 홈페이지(www.kdhc.co.kr)의 고객행복마당 또는 고객상담센터(1688-2488)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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