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00차 무역위원회 개최…WTO 판정 이행보고서 의결
“일본산 덤핑물품 영향, 국내산업 피해 사실 재확인”

[에너지신문] 무역위원회(위원장 장승화)는 21일 제400차 회의를 개최,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 WTO 판정 이행보고서’를 채택하기로 의결했다. 

지난해 일본 정부는 지난 2016년 WTO에 우리 정부를 상대로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에 대한 반덤핑관세 부과조치가 부당하다며 제소했고, 이후 WTO 패널 및 상소절차를 거쳐 지난해 9월 10일, 최종적으로 우리 정부가 주요쟁점에서 승소한 것으로 결론이 났다.

일본산 공기압전송용밸브는 압축공기를 이용해 기계 운동에 관여하는 부품으로 자동차, 일반 기계, 전자 제품 등에 주로 쓰인다. 국내시장 규모는 2013년 기준으로 647억원인데, 이중 일본산 비중이 472억원, 약 73%를 차지하고 있다. 국낸산 비중은 23%(148억원)에 불과하다.

정부는 반덤핑관세 부과조치로 2015년 8월부터 5년간 일본 SMC社에 11.66%, CKD社 및 토요오키社에 각각 22.77%의 관세를 부과했다.

다만 상소기구 판정 결과 일본 측 주장이 인용된 △덤핑물품의 일부 가격효과 분석방법 △비밀정보 취급사유 요구 △충분한 공개요약문 요구 등 일부 쟁점에 대해서는 양측간 협의를 통해 우리 측이 2019년 9월부터 2020년 5월까지 이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무역위원회는 추가적인 조사·분석을 수행한 뒤 그 결과를 토대로 이해관계인 의견수렴을 거쳐 이번에 이행보고서를 작성 및 채택했다.

위원회는 이러한 분석을 통해 일본산 덤핑물품의 영향으로 국내산업이 피해를 입었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고 밝혔다.

무역조사실 관계자는 “덤핑 또는 지적재산권 침해물품의 수·출입 등으로 피해가 발생한 경우, ‘무역구제제도’를 통해 최소 6개월 이내에 신속히 구제받을 수 있다”면서 더욱 많은 기업들이 위원회의 ‘무역구제제도’를 이용해 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에 채택한 이행보고서는 기획재정부에 통보돼 공고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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