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단체-주민들,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증설 촉구
21일 기자회견 예정..."갈등 부추기는 탈핵단체 물러나야"

[에너지신문] 탈원전 반대 단체들이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4년간의 검증을 거쳐 지난 1월 10일 맥스터의 운영변경허가를 의결했다. 맥스터는 원자력안전법에 따라 원전 안전운영을 위한 필수 관계시설로 꼽힌다.

경주 지역경제 및 환경을 위해, 그리고 안전한 원자력발전소 가동을 위해 맥스터 증설은 반드시 적기에 진행돼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 월성원전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맥스터) 증설을 두고 갈등이 커지고 있다. 사진은 월성원자력본부 전경.

그러나 에너지정의행동 등 탈원전 지지 단체들은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 재검토위원회'의 검토그룹 운영 방식을 문제삼으며 이를 반대하고 있다. 원안위가 승인한 맥스터 증설계획은 체계적인 의사수렴기준을 마련한 후 공론화를 거쳐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이들의 입장이다.

이에 대해 맥스터 증설 촉구 단체들은 "탈원전 단체들은 안전운영을 위해 필수적인 원자력 관계시설 증설을 탈원전 활동으로 확대, 반대를 위한 반대를 외친다"며 "특히 비전문가의 선동으로 지역 갈등을 부추기고 환경과 경제를 파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이들은 맥스터가 방사성폐기물관리법에 따른 사용후핵연료 공론화 대상이 아니며, 이미 지난 2010년 부지확보 및 검증을 완료했으나 금융비용 등 경제성을 이유로 절반의 시설만 운영하던 중 추가 검증을 통해 증축이 결정된 것으로 순수하게 월성원전의 안전운영에 관한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창호 에너지흥사단 단장은 "사용후핵연료 공론화는 방폐물법에 근거, 방사성폐기물에 대해 적용해야 하는데, 맥스터는 방폐물법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공론화 대상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갈등을 조장하며 미래세대를 팔아먹는 탈핵단체들은 물러나야 할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또 김병기 원자력국민연대 공동의장은 "맥스터를 적기에 추가 건설하지 못하면 내년 11월 사용후핵연료 포화상태가 되는 월성 2,3,4호기는 자동으로 정지된다"며 "이에 따라 경주 지방세수 약 1300억원이 감소하고 매년 500여개의 일자리가 사라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한편 원자력국민연대, 원자력정책연대, 환경운동실천협의회, 에너지흥사단의 4개 단체와 한수원 월성본부노조, 월성지역 주민 등은 21일 맥스터 증설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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