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기술기준委 , LPG충전ㆍ판매ㆍ사용 등 2개 분야 11종 코드 개정안 심의·의결

▲ 지난 15일 제11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 지난 15일 제11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가 열렸다.

[에너지신문] 앞으로 중층 내 배관설치시 높이가 2m이상과 2m미만으로 구분해 안전조치 적용 기준이 이분화된다.

가스기술기준위원회(위원장 이광원)는 지난 15일 제114차 가스기술기준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고 KGS FP331(액화석유가스 용기충전의 시설ㆍ기술ㆍ검사ㆍ정밀안전진단ㆍ안전성평가 기준) 개정안 등 상세기준 11종의 개정안을 심의했다.

액화석유가스 충전ㆍ판매ㆍ사용 분야 KGS FU432에서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하 액법) 시행규칙 개정 내용을 반영해 소형저장탱크와 가연성 건조물 및 다중이용시설과의 이격거리를 개정했다.

또한 FP331. FP333, FS231 3종 상세기준에서는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액화석유가스 충전․판매시설의 벌크로리는 운반중인 경우 외에는 해당 사업소의 주차장소에 주차토록 개정했다.

일반도시가스․충전사업 및 가스사용 분야 FS551에서는 입상배관 설치 기준을 경우에 따라 명확하게 구분했고, 중층 내 배관설치시 중층의 높이가 2m이상과 2m미만으로 구분해 안전조치 적용 기준을 개정했다.

굴착사고 예방을 위해 밸브 뚜껑이나 문에는 도시가스 시설임을 표시하고, 차량 등 외력에 충분히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갖도록 개정했다.

기존 시설기준으로 운영하던 가스차단장치 검사방법 등을 검사기준으로 이항하고, 지하 가스공급차단장치 설치 기준을 명확화했다.

정기검사시 가스차단장치(박스형밸브) 작동상태를 기존에는 전체 수량을 확인했으나, 현장 상황을 반영해 20개소 또는 매몰형 밸브의 경우 20%, 박스형밸브의 50% 중 많은 수 이상을 확인토록 개정했다.

FU551에서는 입상관밸브와 가스계량기 설치높이 기준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한 연소기 설치를 위한 구조물 위에 배관을 설치하는 경우는 바닥과 30㎝이상 이격거리 유지 대상에서 제외하며 배관 실내 설치 기준을 따르도록 개정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코드 11종 개정안은 빠르면 오는 6월 중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을 받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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