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2018년 4만 164건 전수조사 결과…참여제한, 경찰 수사의뢰

이번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은 원전과 석탄을 축소하고 신재생에너지를 늘리는 환경급전을 기본 골격으로 한다.
2016~20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지원건수 4만 16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8개 업체, 143건(전체 지원건수의 0.36%)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없음)

[에너지신문] 2016~20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에 참여한 기업의 지원건수 4만 164건을 전수조사한 결과 전체 8개 업체, 143건(전체 지원건수의 0.36%)의 규정 위반 사실이 확인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한국에너지공단이 2019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7개월간 2016∼2018년 정부 신재생에너지보급지원사업 참여업체에 대한 전수감사를 실시한 결과 이같이 위반사실을 확인했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적법하게 수행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또 위반 업체 대부분은 영세 중소기업으로 전기공사업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상의 하도급에 대한 규정을 미인지해 위법이 발생했다고 설명했다.

이 감사는 감사원의 지자체 태양광 보급사업 감사결과에서 일부 불법 또는 부적합 사항이 확인돼 정부보급지원 사업에도 유사 사례가 없는지 사전에 확인하기 위해 선제적으로 실시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산업부는 정부 보급사업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에너지공단의 지침을 경미하게 위반한 업체들도 일벌백계 차원에서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사업의 적정 수행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32개 업체 및 참여업체 소속 직원 외의 인력이 현장점검에 참여해 에너지공단 지침을 위반한 62개 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주의·경고 조치를 추진하고 있다.

산업부의 관계자는 “에너지공단이 실시한 전수감사는 정부보급사업의 안정적인 운영 및 투명성 제고를 위해 선제적으로 추진된 것”이라며 “전체 사업 대부분은 관계법령과 규정을 준수해 수행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규정 위반업체에 대해서는 참여제한, 경찰 수사의뢰 조치를 진행중에 있으며, 향후 참여기업 교육 강화 등을 통해 사업이 한층 투명하고 엄정하게 집행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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