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기후위기 대응에 일자리까지
수소경제법, 수소경제사회 이행할 실효성 법안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 판매 근거 마련할 것

[에너지신문] “수소경제는 깨끗한 지구를 후손에게 선물하기 위한 핵심 에너지”라고 강조할 만큼 이원욱 의원은 20대 국회에서 다음세대를 위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의 중요성을 피력했다.

아울러 수소에너지 백과사전 출판기념회, 신재생에너지포럼 등 명실상부한‘친환경 에너지 전문가’임을 자청하며 다양한 에너지 활동을 펼쳤다.

그는 20대 국회에서 아직 다 완성하지 못한 에너지 관련 법안들을 통과시키기 위해 21대 국회활동을 준비하고 있다.

본지는 이원욱 의원을 만나 21대 국회에서의 에너지 관련 활동계획에 대해 들었다./편집자주

▶▶▶ 3선 국회의원이 됐다. 소감은?

무엇보다 변함없는 지지와 성원에 감사드린다.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통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동탄 발전을 위해 더 열심히 일하라는 명령이라고 받아들이고, 그 명령에 부응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문재인 정부의 가치를 통해 공정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동탄의 아이들이 행복한 동탄시를 만들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 20대 국회에서 에너지 관련 대표법안을 발의했었는데, 어떤 내용이었고,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달라.

가장 대표적인 법안은 수소경제법이 국회를 통과한 것이다.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사회를 천명하고, 수소경제사회로 이행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담겨 있다고 생각한다. 무한자원이자 청정에너지원인 수소에너지가 중심이 되는 친환경 사회의 바람도 담았다.

수소경제법은 수소경제사회로 이행하기 위한 10년의 계획기간으로 하는 5년 단위의 수소경제사회이행 기본계획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에너지 및 친환경자동차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른 계획과 연계해 수립하는 것이 강조된 법안으로 보면 된다.

또한 수소에너지 관련 연구개발과 실증,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소전문기업에 대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하는 등 기술개발을 위한 조항도 적시하고 있다.

여기에 수소특화단지 구축, 관련 시범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등 사업 집적화를 통한 동력 창출 등에 관한 내용, 휴게시설 등을 활용한 수소충전소 구축내용 등 수소 전반을 다 아우르는 법안이다.

또한 연료전지 개발과 보급을 위해 연료전지에 사용되는 천연가스 가격안정성에 관한 노력, 수소경제사회 이행 기반조성에 관한 인력 양성에 관한 시책 수립 등 내용도 담고 있다.

▶▶▶ 그렇다면 수소경제법에서 가장 중점을 둔 부분은 무엇인가?

중요한 것은 수소경제법에서 두 가지를 꼽고 싶다.

하나는 수소에너지가 갖는 주민적 수용성을 위해 사업자에게 안전의 책무를 다하도록 하고 있는 점과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수소에너지의 경우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근거한 REC 발급 시 가중치를 두도록 한 것이다.

이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적 생산 등을 극복하기 위한 방안으로, 지속가능한 에너지원을 사용하고자 하는 바람을 담았다.

▶▶▶ 계류 중인 에너지법안에 대한 생각과 21대 에너지 관련 법안이나 활동계획은?

재생에너지 선택권을 담은 전기사업법이 계류 중이다. 무엇보다 기후변화와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친환경에너지원을 이용한 사용을 확대해야 한다.

특히 점차 전기에너지 사용이 늘면서 친환경 발전용 에너지원 사용의 필요성이 적극적으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발전용 에너지원을 친환경 에너지원으로 옮기는 문제는 공급측인 발전사 뿐 아니라 전력 수요자인 기업 역시 함께 할 고민할 필요가 있다.

규제가 아닌 자발적 사용 필요성을 환기하고, 관련 제도를 구축해 기업이 쉽고 편리하게 친환경 연료를 활용한 전력을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는 20대 국회 때 대표발의한 ‘전기사업법’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시발점이다.

더구나 주요 다국적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재생에너지 사용을 확대하면서 납품기업에 대해서도 그 사용을 요구하는 등 세계 시장이 달라지고 있다. 국제 신용평가사와 투자자들 역시 기업의 기후변화 대응전략을 경쟁력 평가의 주요지표로 고려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아직 기업 수요를 충족하는 공급량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아직까지 자가용 발전의 경우 높은 발전단가로 기업들은 투자부담을 느끼고 있다.

단일 계통 중심의 전력시장에서 에너지원별 관리 체계 역시 부재하다.
현행법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하는 경우 전기요금과 그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작성해 산업부 장관의 인가를 받도록 하는데, 현재는 발전원별로 구분 판매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전기사용자는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따른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한 전기를 구분해 판매할 수 없다는 점이 문제다.

때문에 21대 국회에서는 전기판매사업자에게 재생에너지를 이용해 생산된 전기임을 증명하는 증서와 함께 전기사용자에게 재생에너지로 생산한 전기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할 생각이다. 이 문제를 우선 해결하는 것이 시급하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의 에너지 관련 활동이나 법안들은 아직 구체적으로 생각하지 않고 있다.

▶▶▶ 21대 국회에서도 ‘에너지전환’이 여전히 화두가 될 것이라는 의견이 많다. 현재 에너지와 관련해 가장 시급한 부분이나 정책은 무엇이라 생각하는지.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 3주년 특별담화에서 ‘한국형 뉴딜’을 강조했고, 그 이후 그린뉴딜에 대한 4개 부처 장관들과 논의가 이어지는 등 그린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 중요 과제가 됐다.

무엇보다 에너지전환을 통한 △친환경 에너지 정책 △전기·수소차 등 수소경제 △제로에너지 건물 등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 필요 △산업현장에서 일자리 창출 등이 구체적인 방안들이 필요할 것이다.

그린뉴딜이 에너지전환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것뿐만 아니라 일자리 창출 등 경제를 살리는데도 기여할 수 있도록 작동할 수 있도록 보다 세심한 방안을 모색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관련해 정부,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

현재 정부는 코로나19 위기 이후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맞아 우리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고 있다.

물론 현재의 상황을 잘 넘어서야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속에서 ‘위기를 기회’로 삼겠다는 각오로 매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그 주역은 바로 코로나 위기를 잘 극복해나가고 있는 영웅이 바로 ‘우리 국민’임을 강조하고 싶다.

국민들의 생활방역 등 모범적인 모습은 세계적인 귀감이 되고 있다. 앞으로 정부는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고,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 노력해나갈 것이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