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전사 의무량, 2021년 9%ㆍ2022년 이후 10%
공공부문 의무비율 2030년 40%로 단계적 상향

[에너지신문] 오는 10월 1일부터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공급의무 발전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 비율이 2021년 9%, 2022년부터 법정상한인 10%로 조정되고,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해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40%로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하고 6월 28일까지 의견을 수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달성을 위해 2021~2022년 연도별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의 비율을 법정상한인 10% 내에서 각각 1%p씩 상향토록 조정한다.

▲ 삼척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비 전경.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아울러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 강화 및 비율이 상향 조정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설치의무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및 이용 현황 자료를 정기적으로 제출받아 관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부문 제로에너지 건축물인증 의무화 등을 고려, 2020년 이후 30%로 고정된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2030년까지 40%로 비율을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즉 2020~2021년 30%, 2022~2023년 32%, 2024~2025년 34%, 2026~2027년 36%, 2028~2029년 38%, 2030년 이후 40%로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한다.

아울러 재생에너지 금융지원 확대를 위한 기술보증기금 내에 별도의 전용계정 설치 및 운영규정 등 근거도 신설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 절차도 간소화된다. 공급인증서(REC) 발급신청기한(90일)의 단순 경과로 인한 REC소멸을 방지하기 위해 보완장치를 마련하고 사업자의 재산권을 보호한다.

집적화 단지 조성사업의 실시기관 선정 근거를 마련하고 지자체 개발계획 작성‧제출 등 사업지 지정 절차 및 요건도 규정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사후관리 시행기관을 보급사업을 실시하는 기관으로 하고, 시공사 의무적 사후관리 대상설비는 설치 후 3년 이내의 설비로 정했다.

산업부는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에 대한 이행관리도 강화한다. 공공기관이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이용현황을 작성해 매년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로 제출을 의무화해 의무비율 이행을 관리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개발 및 이용・보급에 관한 사업을 할 수 있는 국유재산의 범위와 대상도 정했다. 범위는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가 가능한 `부동산과 종물`로 하되, 대상은 타용도 활용가능성이 낮은 재산에 한해 `중앙관서의 장 등`이 정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해당 국유재산의 정보를 제출토록 하고 기획재부장관과 협의해 그 정보를 공고할 수 있도록 했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체계적인 사후관리 시행을 위한 관리방안, 점검사항 등의 추진방법과 시행기관의 사후관리 결과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절차도 마련했다.

[발전사 연도별 의무공급량 비율]

해당 연도

비율(%)

2021

9.0

2022

10.0

2023년 이후

10.0

[공공부문 신·재생에너지의 공급의무 비율]

해당

연도

2020~

2021

2022~

2023

2024~

2025

2026~

2027

2028~

2029

2030

이후

공급의무

비율(%)

30

32

34

36

38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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