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
투자비의 50%, 사업자 당 연 최대 5억원까지 지원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공단(이사장 김창섭)이 노후 주유소, 석유대리점 등의 석유저장시설 개선을 위한 '장기사용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

석유저장시설은 사용년수가 증가함에 따라 시설 및 설비의 안정성 확보를 위해 안전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나, 투자여력이 부족한 주유소와 석유대리점의 경우 안전시설과 설비에 대한 투자는 후순위로 밀려 제대로 된 안전관리가 어려운 실정이다.

▲ 사업 진행 절차(에너지공단 제공)
▲ 사업 진행 절차(에너지공단 제공)

이에 공단은 노후 주유소의 안전관리 개선을 위한 투자금액 중 일부를 저금리로 지원하는 융자사업을 신규로 시행, 민간의 자발적인 안전관리투자 확대를 유도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석유저장시설 안전관리 융자사업 예산은 총 50억 1000만원이며 석유저장시설 위험물 안전강화를 위한 △저장시설 △입·출하시설 △부대시설 △전기설비 △소방·방재설비 등에 대한 투자비용의 50%를 사업자 당 연 최대 3억원 이내로 지원한다. 단, 사업자가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인 경우 원활한 자금 활용 및 투자 촉진을 위해 지원한도를 연 최대 5억원까지 확대한다.

석유저장시설 안전개선을 위한 대출을 받고자 하는 자는 공단 에너지특별회계융자사업 홈페이지(https://klss.energy.or.kr)를 통해 대출추천 신청이 가능하며, 추천기관(한국석유유통협회, 한국주유소협회, 한국석유공사)의 심사·승인 등을 거쳐 추천서를 발급받고 대출취급기관을 통해 대출을 신청해야 한다. 접수기간은 5월 18일부터이며 사업비 소진시 조기에 마감될 수 있다.

공단 관계자는 “국민들과 가장 밀접한 시설 중 하나인 주유소의 안전관리 투자를 융자지원,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심각한 경영위기를 맞고 있는 주유소 업계에 조금이나마 힘이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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