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페기물관리법 시행령 의결…폐기물처리업 적합성 강화
폐기물처리 관리・감독 강화 통해 불법폐기물 발생 예방 가능

[에너지신문] 앞으로 폐기물 처리업체는 수행할 자격이 갖췄는지 5년마다 의무적으로 확인받아야 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폐기물처리업 적합성 확인 주기, 지정폐기물 소각업체에서 소각할 수 있는 의료폐기물의 범위 등을 정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이 5월 1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오는 2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에는 불법폐기물 발생 차단과 폐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관리법’의 개정(2019년 11월 26일 공포)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 및 제도 운영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 포함됐다.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을 살펴보면, 폐기물 처리업체는 5년마다 폐기물처리업을 계속 수행할 수 있는 적정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지자체 등 허가기관을 통해 확인받아야 한다.

해당기간 동안 ‘폐기물관리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는 우수업체에는 확인 주기를 2년 연장해 주는 혜택을 부여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폐기물 처리 능력이 부족한 업체들은 시장에서 퇴출될 것이며, 폐기물을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시장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 등을 폐기물적정처리추진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폐기물처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2년) 등을 규정, 폐기물의 적정 처리 유도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의 지정 및 운영 근거를 마련했다.

이영기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계기로 폐기물 처리에 관한 관리・감독을 강화, 정부혁신 차원에서 불법폐기물의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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