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우수사례 7건 선정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가운데 최다 혁신사례 이끌어내

[에너지신문] 한국전기안전공사(사장 조성완)가 코로나19 사태 장기화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과 4차 산업혁명시대 대비를 위해 사내외 규정을 대폭 개정하는 선도적 규제혁신에 나선다.

전기안전공사는 7일 정부가 발표한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 전환 방안과 관련,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 확대’ 등 7건의 규제혁신 과제가 우수 사례로 선정됐다고 8일 밝혔다.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란 각급 기관이 시행 중인 여러 행정규정들을 현장과 현실에 맞게 바로잡도록 함으로써 제도개선의 성과를 국민이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부의 새 규제혁신 방안이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옥 전경.
▲ 한국전기안전공사 본사 사옥 전경.

정부 각 부처에 걸쳐 총 119개 규제전환 사례가 선정된 가운데, 공사는 경제와 민생 혁신 두 분야 모두에서 7건의 과제를 발굴해 추진하며 산업부 소관 공공기관 중 가장 많은 혁신사례를 이끌어냈다는 평가다.

규제혁신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신기술 지원을 위해 사내벤처 신청 자격을 확대했다. 근무기간 1년 이상을 지원 조건으로 했던 규정을 완화해 신규 입사자도 창의적 아이디어가 있으면 신제품 개발에 참여할 수 있도록 했다.

공사 계약 입찰 참가 제한 규정을 삭제했다. 공사 경쟁 입찰의 공정성과 동등한 참여 기회를 보장하기 위한 차원이다.

고객 불편 해소를 위해 불요불급한 규제도 없앴다. 고압 전기기기에 대한 시험성적서 인정범위를 유연화 해 제조번호가 표기돼 있다면 원본 아닌 사본 제출도 인정해줄 방침이다.

신재생발전설비 수검자가 제출한 측정 및 시험결과도 가능한 수준에서 인정 범위를 확대해준다. 검토 후 재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만 검사원이 직접 측정하거나 시험하도록 했다.

부재 부적합설비 점검기간을 유연화 한 것 또한 민생혁신의 성과다. 부적합 판정 설비를 재점검하는 과정에서 고객 부재로 종결 처리된 경우 그간 2개월 내로 시한을 두던 것을 앞으로는 기한에 관계없이 소유자가 수리 후 점검 요청을 하면 바로 실시해주기로 했다.

이밖에 전기 안심건물 인증제도 범위를 넓히고 기존 안전관리대행사업자만을 대상으로 해오던 일자리 지원 사업을 전기설계, 감리 등 유관업종으로 확대하겠다는 것도 공사가 힘을 기울여나갈 또 다른 혁신과제들이다.

조성완 사장은 “공공기관은 국민편익은 물론 국가 산업발전을 이끄는 견인차가 돼야 한다”며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더욱 과감한 혁신 노력을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