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ㆍ에너지공단ㆍ지자체 간 공동대응 체계 구축

태양광 발전의 경우 임야 설치 시 가중치를 줄여 태양광 사업자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5월 초순부터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2020년 태양광ㆍ풍력 안전대책’이 추진된다.

[에너지신문] 5월 초순부터 노후 산지 태양광 설비 1200여개소 점검을 시작으로 여름철 풍수해 대비 태양광·풍력 설비의 재난 안전성 확보 및 사고 대응을 위한 안전관리 체제에 돌입한다.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30일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 강화 △산업부–에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 구축 · 운영 △기상 상황(호우, 강풍 등)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 제공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 · 홍보 강화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 개선 등을 담은 ‘2020년 태양광ㆍ풍력 안전대책 추진 계획’을 내놓았다.

올해 산업부는 2018~2019년도 안전대책 추진 경험을 토대로 태양광·풍력 설비 사전 점검 및 홍보 강화, 설비 안전강화를 위한 제도 보완 등 보다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갈 예정이다.

‘2020년 태양광·풍력 안전대책 추진 계획’에 따르면 우선 취약시설 사전 점검 등 예방 활동을 강화한다.

의무사후관리 대상인 정부보급사업 설비에 대해 보급사업 참여기업을 통해 우기인 6월 전에 점검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규정’ 제49조에 따른 설치 3년 이내의 설비로 태양광, 태양열 등 4만 4352개소에 대해 8104개소는 현장점검하고, 3만 6248개소는 유선점검한다는 것이다. 지난해 12월부터 올해 1월까지 정부보급사업 설비로서 의무사후관리 대상이 아닌 설비 800개소는 점검을 이미 실시한 바 있다.

아울러 산업부는 5월 초순부터 사업용(RPS) 시설의 경우 설치 후 5년이 넘은 노후 1MW 미만 산지 설치 태양광 발전설비 1235개소에 대한 점검을 통해 구조물, 배수시설, 절·성토 사면 등이 안정적으로 구축돼 운영되고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미니 태양광 등 소규모 시설과 지자체 등에서 소유·관리하고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관계자에게 안전점검 요령 등을 안내해 우기 전 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산업부–에너지공단–지자체 합동 비상대응 체계도 구축·운영한다.

5월부터 10월까지 산업부 신재생에너지정책과, 광역 기초지자체, 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전기안전공사 등이 참여해 비상대응체계를 구축하고 태풍, 집중호우 발생 등에 대비한다는 것이다.

또한 행안부·산림청과도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재난주관 방송사 등을 통한 자막 방송 등을 통해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도 제공할 방침이다.

호우, 강풍 등 기상 상황에 따른 단계별 알림 문자(MMS) 서비스도 제공한다. 발전사업자(소유자), 보급사업 참여기업, 시공기업 등으로 구성된 4만여개의 연락체계를 바탕으로 재난 상황에 따라 단계별·지역별로 안전유의 알림 서비스를 제공해 관계자가 사전에 적절한 안전조치를 취하는데 활용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설물 안전관리 사전 안내 및 교육·홍보도 강화한다. 설비 소유주, 시공기업 등을 대상으로 안전인식 제고를 위한 권역별 태양광 설비 안전 교육을 확대 추진하고, 태양광 설비 안전관리요령 및 사고 사례집 등을 작성·배포하는 등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안내와 교육·홍보도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특히 태양광 설비 안전 강화를 위한 기준을 개선한다.

지난 2월 18일과 3월 2일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및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지원 등에 관한 지침’을 개정해 태양광설비 입지별(지상형, 건물형, 수상형) 시공기준을 마련하고, 3kW초과 설비 구조안전을 확인토록 하는 등 태양광발전 설비의 안전성을 보다 강화한 바 있다.

산업부는 이에 추가적으로 관리가 다소 취약한 10kW 이하 소규모 태양광 설비(일반용 전기설비)에 대해 사용전 점검 신청시 설계 적격자가 작성한 도서를 제출토록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일반용 설비의 사용전 점검 시 구조안전 점검을 강화하고, 3년 주기의 정기 점검시에도 관리상태 등을 확인함으로써 설비의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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