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 태양광모듈지원 운영지침 공청회’ 열려
인센티브 제공 기대감...일부는 가격경쟁력 우려

[에너지신문] 태양광모듈 제품에 대해 탄소배출량을 평가 및 등급화하고, 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탄소인증제' 도입에 업계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서울 LW컨벤션센터에서 태양광 탄소인증제 도입을 골자로 업계 및 관계 전문가 의견수렴을 위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이번 공청회는 산업부가 그간 연구용역 등을 통해 마련한 탄소인증제 도입계획에 대해 태양광, 환경 등 각 분야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탄소인증제는 지난해 4월 발표한 '재생에너지산업 경쟁력강화방안'의 핵심과제다. 산업부는 그간 제도도입을 위해 정책연구용역, 태양광업계 의견수렴 등을 추진해 왔으며 지난달부터 태양광모듈 제조업계를 대상으로 탄소배출량 사전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사전검증은 △태양광 주요 모듈별 탄소배출량 측정 △탄소배출량 시범인증 △중소·중견기업 탄소배출량 산정교육 및 컨설팅 지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탄소인증제가 도입되면 태양광 제품 생산 전 과정의 탄소배출량이 평가‧등급화되며 저탄소 제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인센티브가 제공돼 국내 보급 태양광 제품의 친환경성이 대폭 강화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공청회는 김대준 에코시안 책임연구원이 ‘한국형 탄소인증제 설계 개요’, 권태흔 에너지공단 탄소인증 TF팀장이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 지원에 관한 운영지침 제정(안) 및 향후 계획’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이후 전문가들이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하는 질의응답 시간으로 이어졌다.

▲ 김대준 에코시안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 김대준 에코시안 책임연구원이 발표하고 있다.

먼저 발표에 나선 김대준 책임연구원에 따르면 탄소배출량 산정 절차 구성요소 탄소배출량은 표준배출계수 평가방법과 제조사 자체 평가방법 중 하나를 택해 산정한다.

산정 절차는 4단계로 이뤄진다. 먼저 제품 제조시 투입되는 원재료의 양 산정-kW당 필요한 구성요소(투입 원재료)를 정의하고 이를 정량화한다.

두 번째는 투입 원재료의 현장 분배비율 적용이다. 각 구성요소의 제조현장(제조국가)에 따라 배출량이 다른 만큼 동일한 구성요소가 다른 제조현장에서 공급될 경우 분배비율(공급비율)을 적용하며, 분배비율의 합은 1이 돼야 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는 원재료 기준단위 당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이다. GWP100a를 고려, 원재료 기준단위 제조시 배출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한다. 표준배출계수 평가는 주어진 표준배출계수 표를 활용하고, 제조사 자체적으로 ISO14040에 따라 LCA 평가를 수행한다.

마지막 네 번째는 최종 배출량 산정 단계로 제품 투입 원료별‧원산지별 배출량의 합산을 최종 배출량(kgCO2eq/kWp)으로 산정한다.

표준배출계수 기준은 태양광설비 제조공장이 위치한 국가를 대상국가로 선정하고 배출계수 도출 및 적용을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LCI DB의 선정 및 활용방안을 검토한다. 태양광설비 제조 공장 보유국 대상으로 기준을 수립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중국, 미국 등 10개국이 대상이고 올해 대상국가를 확대할 예정이다.

배출계수 도출 기준 수립의 경우 국가별 전력생산시 사용되는 에너지원에 대한 배출계수 도출을 위해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공신력 있는 DB를 활용한다.

▲ 권태흔 에너지공단 팀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 권태흔 에너지공단 팀장이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어 권태흔 팀장은 고시에 대한 설명, 인센티브 설계안, 향후 계획 등에 대한 발표를 진행했다. 권 팀장에 따르면 고시 제정 목적은 친환경성 강화 및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 저탄소 태양광모듈 제품의 보급을 촉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이다.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 대상은 국내외 태양광모듈 제조사의 결정질 모듈 제품이다. 이는 현재 대부분의 모듈이 결정질이기 때문이며, 박막 등 결정질 외의 제품은 추후 대상 포함을 검토할 예정이다.

산정은 기업이 직접 하고, 신재생에너지센터에 검증을 신청하도록 했다. 검증 유효기간은 발급일로부터 3년이다. 신재생에너지센터는 △탄소배출량 산정 및 검증기준 개발, 운영 △대상제품 검증, 검증인정서 발급 및 사후관리 △대상제품 통계관리 및 정책지원 △홍보 및 교육 등을 담당한다.

고시에 따르면 RPS(공급의무화제도) 및 보급사업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탄소배출량에 따라 등급화하고 저탄소등급 제품에 인센티브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인센티브는 가점부여-REC 추가가중치 부여-의무화 순으로 인센티브가 적용된다.

구체적 적용방안(안)을 보면 기준 탄소배출량 이하, 10%내 초과, 10% 이상 초과 등 조건에 따라 인센티브가 달라진다. 기준값 이하는 선정입찰 시장 최고 가점을 부여하고 REC도 추가 가중치가 부여된다. 기준값 10% 이내 초과시 선정입찰 시장 중간 가점 및 현행 REC 가중치 유지, 10% 이상 초과할 경우 최하가점 부여, REC 가중치 하향, 시장참여 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된다. 다만 기준 배출량은 시범사업 및 하반기 제도 운영을 통해 최종 설정할 계획이다.

질의응답에서는 참석자들의 다양한 질문이 쏟아져 제도에 대한 높은 관심을 반영했다. 먼저 인센티브와 관련, 탄소배출량 기준(10%) 설정에 대한 질문에 권태흔 팀장은 “10%라는 수치 산정은 현재의 표준배출계수에 의한 것으로, 사전검증을 거쳐 정확한 기준값이 확정되면 변경될 수 있다”고 답했다. 또 태양광모듈에만 국한된 제도 시행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당초 풍력터빈도 함께 도입하려고 검토했으나 산업 특성의 차이로 영향력이 큰 태양광모듈을 먼저 진행하게 된 것”이라며 “모듈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듈에 먼저 적용된 것으로, 향후 대상 제품이 확대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전문가들.
▲ 질의응답 시간에 질문을 경청하고 있는 전문가들.

현재 제도 시행에 대한 업계의 반응은 대체로 긍정적이다. 탄소배출량에 따른 등급화를 통해 저탄소 제품에 제공되는 인센티브가 국내 태양광 제품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것으로 기대를 모은다. 다만 저탄소 인증제품의 단가가 중국산보다 비쌀 것으로 예상돼 글로벌 가격경쟁에서 오히려 밀릴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의견을 바탕으로 5월까지 탄소인증제 운영고시 및 세부 검증기준 등 제도 시행기반 마련을 완료하고, 6월부터 업체의 인증 신청을 받아 하반기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윤성혁 산업부 재생에너지산업과장은 “산업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제도 수립 및 의견수렴 등을 거칠 계획”이라며 “정부는 탄소인증제 도입을 통해 산업계 성장 및 경쟁력 강화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공청회는 코로나19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의 일환으로 산업부 유튜브 채널을 통해 생중계됐다. 아울러 지난 14일부터 30일까지 전자공청회를 통한 의견수렴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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