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관련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내년 4월13일부터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가 본격 시행된다.

지식경제부는 30일부터 다음달 20일까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을 입법예고한다고 29일 밝혔다.

신재생에너지 건축물 인증제도는 민간 등의 건축물에 태양광, 태양열, 지열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설치를 자발적으로 유도·확산시키기 위해 신재생에너지설비 건축물에 대해 정부가 등급별 인증서 및 인증마크를 부여하는 것. 민간은 이를 표시하는 한편 홍보에 적극 활용할 수 있다.

인증제도가 시행되면 민간의 자발적인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가 확대돼 신재생에너지 관련 시장의 활성화와 향후 기후변화협약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증동적인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정부는 지난 4월 개정·공포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서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근거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인증제도의 시행을 위해 지경부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정안에 대해 국토해양부와 공동부령으로 입법예고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규칙의 주요 내용은 △인증대상은 연면적 1000m² 이상인 건축물 △건축주(소유·시공자) 등이 인증신청할 경우 인증기관은 50일 내 심사 후 인증여부 결정 △인증기관은 해당 건축물의 총 에너지사용량 및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에 따른 공급률을 등급기준에 따라 심사 후 결과에 따른 인증서 발급 등이다.

지경부와 국토부는 신재생에너지 이용 건축물 인증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동으로 인증운영위원회를 설치키로 했다.

운영위원회는 인증기관의 지정, 취소 및 규정 제·개정 등 제도운영 전반에 대한 중요사항 심의를 담당할 예정이다.

이번 규칙 제적(안)이 시행되면 건물이 저에너지사용 구조로 전환돼 기후변화 대응 등 에너지 여건변화에 능동적 대처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지경부의 관계자는 “기 시행중인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 이용 의무화제도’와 함께 신재생에너지 설치가 가속화될 것”이라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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