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수입 물량 확대따른 수급관리문제 해결책 검토
우회적 LNG도입 판매 방지대책 및 비축의무 여부도

▲  한국가스공사가 ‘배전반 구매 입찰 담합’과 관련해 과징금 부과 처분을 받은 17개 사업자에 대해 손해배상청구 소송 및 부정당업체 제재를 추진한다.
▲ 한국가스공사가 LNG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 연구에 나섰다.

[에너지신문] 발전공기업과 민간사의 LNG직도입 및 LNG터미널 건설 확대가 거세지고 있는 가운데 한국가스공사가 LNG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 연구에 착수했다.

한국가스공사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을 용역사로 선정하고 향후 5개월간 ‘LNG직수입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 연구’ 용역을 시행한다.

이번 용역은 LNG직수입 제도의 운영실태 평가와 관련제도 개선 및 정비는 물론 발전용, 중소규모 산업용 수요자의 직수입 확대에 따른 환경분석 및 개별요금제도 개선방안 검토, 직수입 물량 확대에 따른 국내 천연가스 수급관리 문제 해결방안과 연계한 가스공사의 공적기능 재정립을 위한 것이다.

특히 현행 LNG직수입 제도와 관련, 도시가스사업법, 천연가스공급규정, 제조·배관시설이용규정 등 법 규정의 미비점을 파악해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제도 미비점과 수급관리측면에서 가스공사의 공적기능 강화방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우회적인 LNG도입과 도매 및 직수입 물량 사용 행위관련 이슈를 검토하고 가스공사의 수급비용 영향 검토 및 기존 가스공사 물량 사용설비에 우회적으로 직수입 물량 사용을 방지하는 방안 등 대응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LNG 직수입제도의 개선방안도 검토한다. 직수입 비중 급증으로 인한 수급관리 부담 및 공급비용 상승효과를 분석, 평가하고 직수입자의 수급관리 이슈와 비축의무부여 필요성 및 방식도 검토한다. 도매사업자에 상응하는 직수입자에 대한 비축의무부과를 검토하고 직수입자의 수급조절 불편사항 등도 파악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산업용 개별요금제 도입 필요성도 검토할 예정이다. 산업용 직수입 추진현황과 향후 잠재적 수요자를 파악하고 산업용 직수입 추진 원인과 방식 및 법제도적 여건도 분석한다.

현행 발전용 개별요금제의 개선사항도 검토한다. 발전용 LNG 잠재수요자의 개별요금제 관련 요구사항을 파악하고 개별요금제 공급방식의 다양화 방안, 가스공급신청 및 인수합의서 체결시기 완화방식 등도 검토한다.

현행 개별요금제용 LNG공급 Pool 구성을 통한 가스공사의 공급방안 등 현행 LNG 공급방식도 개선할 예정이다. 개별요금제 수요자의 저장시설 운영 효율화 방안, 개별요금제 공급물량에 대한 가스공사의 비축의무(7일) 부담 적정성 및 개선방안도 살핀다.

직수입 관련 가스설비 증설에 따른 설비 이용의 효율성 영향을 검토하고, 설비이용의 효율성 강화를 위한 현 제도상의 미비점을 파악해 직수입과 관련한 국내 가스산업의 비효율적 측면을 개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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