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친환경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수립
수소‧전기차 기술 발전 대응해 선제 규제 대응책 마련

[에너지신문] 전문가들은 친환경차가 지속적으로 성장해 2030년부터 전세계 차량 판매 20~30%의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측하며, 향후 친환경차와 관련, 다양한 규제 이슈가 대두될 것으로 전망했다.

▲ 현대 수소차 '넥쏘'
▲ 현대 수소차 '넥쏘'

국내 기업들도 일찍부터 친환경차의 핵심 요소를 국산화하는 데 힘을 쏟아왔고, 이미 세계적 수준의 경쟁력에 갖췄다는 평가를 얻고 있다. 때문에 친환경차의 주도권을 지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예측되는 규제 이슈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국토부, 경찰청 등과 함께 25개 기관의 전문가와 더불어 지난 1년간 전문가 회의(19회) 및 공청회(‘19.11)를 거쳐 수소차 24개, 전기차 16개 등 총 40건(중복 4건)의 개선과제를 도출했다.

그리고 23일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친환경차(수소·전기차) 분야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을 논의·확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새로운 규제혁신 방법으로 제시된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은 미래 신기술의 발전 양상을 예측해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규제 이슈를 사전에 발굴·정비, 선제적으로 애로를 해소하고 마련됐다.

성윤모 산업부 장관은 “현재의 규제 애로를 신속히 해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빠른 기술발전 속도에 대응하여 선제적으로 미래 규제를 예측하고 해결해나가는 것도 무엇보다 중요하다”면서 이번 로드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이번 로드맵이 친환경차 목표인 2025년까지 누적 15만명의 친환경차 분야 고용 창출, 2030년까지 우리기업의 친환경차 세계시장 점유율 10% 달성 등을 달성하는 데에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며 “친환경차 분야에 대해 현재 애로는 규제 샌드박스로, 미래 규제는 이번 로드맵으로 사전 대응하는 투트랙 체계를 가동, 앞으로도 글로벌 선두주자 자리를 유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번 친환경차 규제혁파 로드맵은 자율주행차(국조실, ‘18.11), 드론(국토부, ’19.10) 분야에 이어 세 번째다. 산업부는 이번 로드맵에 △독자적인 기술발전 시나리오 도출 △친환경차 정책 일관성·연속성 유지 △산업 진흥‧국민 안전 고려 △새로운 제도적 인프라 구축 등 4가지 측면에 집중했다.

▲ 수소차, 새로운 정비 기준 세운다 
정부는 수소차에 대해서는 총 24개 과제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고, △차량(4개) △수소의 생산·운송·저장·활용(10개) △인프라(10개) 등 세 가지 영역으로 구분했다.

▲ 수소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수소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차량 부분에서는 친환경차에 불필요한 배출가스 정밀검사 등에서 제외(~‘20)하고, 수소차를 위한 새로운 정비 기준을 마련하기로 했다. 우선 소음이 없는 전동기 기반 차량 인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수소·전기차 차량운행 경고음 발생장치 의무화하기로 했다.

또한 저공해차인 친환경차는 배출가스 정밀검사가 불필요한 친환경차의 특성을 고려, 자동차 종합검사 대상에서 제외, 불필요한 비용과 노력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기존 내연기관차 정비체계를 따르던 수소·전기차 정비기준도 신설하고, 2021년까지 수소・전기차의 정비사 자격・정비업 시설 등 기준 마련하도록 했다. 이밖에 수소차 특성을 고려한 전용 보험상품 개발 검토, 보험료 절감 효과를 얻도록 할 계획이다. 전기차는 전용 보험이 2017년 출시됐다.

정부는 수소 생산부터운송‧저장‧활용에 이르기까지 ‘수소’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 정립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연구용역(20∼21)을 통해 수전해시설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안전기준 마련하고, 태양광 발전시설과 연계하는 DC배전망 기술을 확보, 적용가능성을 검증하는 등 수소 생산 기준을 마련한다,

또한 수소 수송을 위한 튜브트레일러의 압력 및 용적 기준을 현행 450bar, 450L에서 2024년까지 700bar, 1400L 까지 확대‧추진하며, 기체수소에 비해 대규모 운송 및 저장이 가능한 액체수소 저장·운송에 대한 안전기준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액화수소용 탱크컨테이너의 제조, 충전・운반, 저장・사용에 관한 국내기준 개발과 국제규격화(~‘31)도 추진한다.

정부는 현재 자동차를 위주로 활용되는 수소연료전지가 향후 굴삭기, 철도 및 선박 등의 대형 기관에도 확대 적용될 것으로 예상, 이에 필요한 기술기준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충전소 인프라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차량 판매자가 충전소 구축에 투자할 경우 이를 저공해차 보급 실적으로 인정해 공공부문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를 확대할 방침이다. 여기에 수소충전소와 주유소를 함께 신규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융·복합 수소충전소로 인정하기로 했다.

또한 수소충전소의 복층형 건설 허용으로 제한된 입지의 효율적 활용할 수 있도록 했고, 5년간 60억원 규모를 투입, 수소충전소 고장진단 시스템 개발·보급해 실시간으로 충전소의 이상 진단한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은 올해 상반기 R&D과제 선정될 예정이다.

정부는 충전소 안전성 제고와 부품 국산화를 위해 수소충전소용 일부 밸브 및 압축기 등 충전소 주요설비를 인증대상으로 확대 2024년까지 확대한다고 밝혔다.

▲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 대전 SK세종 셀프주유소에서 '2019년 전기차 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으로 설치비용이 지원된 급속충전기로 전기차 충전을 하고 있다.

▲전기차 고용량 급속 충전기 표준 마련 
정부는 최근 급속히 늘고 있는 전기차의 활용을 더욱 증대하기 위해 기존 규제를 개선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여기에 전동킥보드 등 퍼스널 모빌리티의 보급촉진과 국민 안전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한 방안도 고심했다.

이번 로드맵에서 전기차는 총 16개 과제를 △차량(5개) △충전 및 배터리(7개) △개인형 이동수단(4개) 등 세 영역으로 구분했다. 

무엇보다 충전에 대한 획기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정부의 입장, 때문에 충전‧배터리 부분에 많은 규제 개혁을 시도했다.

현재 국외는 고용량 전기차 충전배터리로 전환하는 추세지만 국내는 아직 표준 및 안전기준이 부족(현재 200kW급)한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2023년까지 현재 200kW급 충전기에서 향후 400kW급 고용량 급속 충전기 개발을 위한 표준을 마련하고, 2031년까지 무선충전 기술에 대한 표준과 인증기준을 마련한다. 여기에 재생에너지를 연계한 전기・수소 통합충전소 활성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 전기차 선제적 규제혁파 로드맵.

재사용 배터리에 대한 성능평가 및 등급분류 기준도 마련한다. 재사용 안전성 시험은 물론 전기차종별 사용 후 배터리 DB 구축 등 전기차 사용 후 배터리를 체계적으로 처리하는 시스템을 만든다는 방침이다. 또한 충전설비 호환성 확보를 위한 표준프로토콜 개발‧보급도 개선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최근 관공서를 중심으로 늘어나고 있는 초소형전기차에 대한 새로운 기준을 마련한다는 입장이다.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에 의거 초소형에 ‘초소형전기차’를 포함하기로 했다.

특히 초소형전기차는 자동차전용도로 통행이 제한돼 있어 교통수단의 역할을 거의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5km 미만 자동차전용도로에 대한 주행 허용을 검토할 방침이다. 다만 보행자 및 이륜차, 자전거 등에 대해서는 통행금지는 유지키로 했다.

한편, 개인형 이동수단(PM)에 대해서는 ’개인형 이동수단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가칭)’ 제정해법적 지위를 부여, 인프라 구축, 도로이용의 법적 근거 마련하고, PM 운용 가이드라인을 만들기로 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에 수립한 로드맵을 바탕으로 미래차산업 얼라이언스 등과 연계해 로드맵 이행 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기술발전 양상과 환경정책 등을 고려,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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