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의무공급량 16.4%ㆍ공급인증서 31% 증가
6개 발전공기업이 80% 차지 … 신평택발전 신규 참여

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6개 발전공기업 중 의무량이 가장 많은 발전사는 남동발전이다. (사진은 남동발전의 탐라해상풍력발전)

[에너지신문] 올해 22개 발전사업자들은 3140만 1999MWh 및 3558만 8932REC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해야 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20일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보급 촉진법,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 관리 및 운영지침에 따라 이같이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을 공고했다.

이 제도는 일정규모 이상(50만kW)의 발전사업자(공급의무자)에게 총 발전량의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의무화한 제도다.

이에 따르면 올해 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량은 지난해 2696만 6632MWh보다 16.4%(약 444만MWh) 늘어난 3140만 1999MWh로 정해졌다.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C)도 지난해 2709만 6375 REC보다 31%(약 849만 REC) 늘어난 3558만 8932 REC로 공고했다. 이같은 RPS 의무량 증가는 지난해 의무비율이 6%에서 올해 7%로 확대된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대상 발전사업자는 한수원, 남동발전, 중부발전, 서부발전, 남부발전, 동서발전,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SK E&S, GS EPS, GS 파워, 포스코에너지, 씨지앤율촌전력, 평택에너지서비스, 대륜발전, 에스파워,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파주에너지서비스, GS동해전력, 포천민자발전, 신평택발전 등 22개 발전사다.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에 따르면 6개 발전공기업이 속해 있는 그룹Ⅰ과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14개 민간발전사가 속해 있는 그룹Ⅱ의 의무공급량 비중은 약 8:2 수준으로 여전히 6개 발전공기업의 비중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총 의무공급량 3140만 1999MWh 중 그룹Ⅰ 의무공급량은 80.2%인 2517만 3464MWh, 그룹Ⅱ 의무공급량은 19.8%인 622만 8535MWh다.

그룹Ⅰ에 속해있는 6개 발전공기업 중 의무량이 가장 많은 발전사는 남동발전으로 504만 384MWh다. 이어 한국수력원자력(481만 5568MWh), 남부발전(403만 9843MWh), 동서발전(401만 9422MWh), 서부발전(366만 845MWh), 중부발전(359만 7402MWh) 순이다.

그룹Ⅱ에 속한 발전사는 한국지역난방공사, 한국수자원공사와 함께 14개 민간발전사를 포함해 총 16개사다. 지난해 LNG복합발전을 준공한 신평택발전이 올해 신규 공급의무사로 참여했다.

그룹Ⅱ에서 의무량이 가장 많은 발전사는 포스코에너지로 84만 9368MWh다.
이어 파주에너지서비스(82만 2405MWh), 지역난방공사(73만 3560MWh), SK E&S(53만 982MWh), GS동해전력(48만 1919MWh), GS EPS(43만 9172MWh), 씨지앤율촌전력(43만 8908MWh), 동두천드림파워(37만 1572MWh), 에스파워(31만 7796MWh), GS파워(28만 5389MWh) 평택에너지서비스(27만 9010MWh), 포천민자발전(27만 956MWh), 포천파워(17만 9939MWh), 신평택발전(11만 4481MWh), 대륜발전(6만 2734MWh), 수자원공사(5만 344MWh) 순이다.

민간발전사별 전년대비 의무량 증가율을 보면 평택에너지서비스가 전년대비 61.9%, 포스코에너지 39.6%, 파주에너지서비스 23.2%, SK E&S 21.4% 순으로 의무량이 늘었다.

전년대비 증가 의무량을 보면 포스코에너지가 전년보다 가장 많은 20만 890MWh의 의무량이 늘었으며, 파주에너지서비스 15만 5177MWh, 평택에너지서비스 10만 6674MWh, SK E&S 9만 3942MWh 순이다. 반면 대륜발전, 포천파워, 동두천드림파워, GS동해전력은 전년보다 공급의무량이 오히려 소폭 줄었다.

이같은 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혼합의무화제도에 따른 발전사업자의 공급의무량은 매년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가 지난해 크게 하락했던 REC 가격 안정화를 위해 RPS 의무비율을 상향 조정할 가능성이 높은데다 2018년 7월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면서 RPS 비율을 2019년 6%에서 2030년 28%까지 확대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었기 때문이다.

지난 2017년 12월에도 산업통상자원부는 전체 발전량 비중에서 7%수준인 재생에너지 비중을 20%까지 늘리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을 발표한바 있고,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확대를 위해 RPS 비율 확대를 정부정책으로 적극 추진하고 있다.

< 2020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구 분

의무공급량(MWh)1)

의무공급량(REC)2)

그룹

한국수력원자력

4,815,568

5,457,644

한국남동발전

5,040,384

5,712,435

한국중부발전

3,597,402

4,077,056

한국서부발전

3,660,845

4,148,958

한국남부발전

4,039,843

4,578,489

한국동서발전

4,019,422

4,555,345

그룹

한국지역난방공사

733,560

831,368

한국수자원공사

50,344

57,057

SK E&S

530,982

601,780

GS EPS

439,172

497,728

GS 파워

285,389

323,441

포스코에너지

849,368

962,617

씨지앤율촌전력

438,908

497,429

평택에너지서비스

279,010

316,211

대륜발전

62,734

71,099

에스파워

317,796

360,169

포천파워

179,939

203,931

동두천드림파워

371,572

421,115

파주에너지서비스

822,405

932,059

GS동해전력

481,919

546,175

포천민자발전

270,956

307,083

신평택발전

114,481

129,745

합 계

31,401,999

35,588,932

1) ·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 예정

2) 공급인증서 발급 및 거래시장 운영에 관한 규칙 제37조제1, 부칙 제1조 및 2조에 따라 다음 계산식으로 산출

공급인증서 기준 의무공급량(REC)= [의무공급량(MWh) × 2개월/12개월 × 1] + [의무공급량(MWh) × 10개월/12개월 × 1.16]
* 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

 

< 2019년도 공급의무자별 의무공급량 >

 

구 분

의무공급량)(단위:MWh)

그룹

한국수력원자력

3,742,772

한국남동발전

4,340,865

한국중부발전

3,080,392

한국서부발전

3,289,547

한국남부발전

3,759,778

한국동서발전

3,419,002

그룹

한국지역난방공사

667,865

한국수자원공사

43,219

SK E&S

437,040

GS EPS

410,037

GS 파워

263,780

포스코에너지

608,478

씨지앤율촌전력

401,997

평택에너지서비스

172,228

대륜발전

75,314

에스파워

249,503

포천파워

204,829

동두천드림파워

375,121

파주에너지서비스

667,228

GS동해전력

490,366

포천민자발전

258,400

합 계

26,957,761

) 산업통상자원부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제도 및 연료 혼합의무화제도 관리·운영지침 제4조에 따라 통계청에서 승인하는 한국전력통계 확정 후 재공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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