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검증기관 지정요건 마련…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 출처: 한국환경공단)
▲ 환경부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사진은 2017 대한민국 환경사랑 공모전 사진부문 동상-최삼영 공존의 가치, 자료제공: 한국환경공단)

[에너지신문] 배출권거래제 할당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할당·추가할당·할당취소 기준이 마련되고, 공익 목적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키로 했다. 제3자 배출권 거래 참여도 허용된다.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할당 단위를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하고, 제3자의 배출권 거래 참여 허용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을 23일부터 14일간 입법예고했다.

이번 개정안은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제3차 계획기간(2021~2025년) 동안 국가 배출권의 할당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개정안은 ‘배출권거래법’이 지난 3월 24일 개정(법률 제17104호, 2020년 6월 1일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을 반영한다.

개정안에 따르면 국민 생활과 밀접하며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지자체, 학교, 의료기관, 대중교통에 대해서는 배출권 전부를 무상 할당할 수 있도록 했다.

또 유상할당 대상에서 제외되는 업종을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함께 고려해 선정토록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비용발생도와 무역집약도를 곱한 값이 0.3% 이상인 업종을 무상할당토록 개선한 것이다.

법률 개정으로 배출권 할당 단위가 시설에서 사업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배출권 추가할당 또는 할당취소를 해야 하는 사업장 단위 배출량 증감기준도 새롭게 마련했다.

사업장 내 시설 신증설로 할당량 대비 배출량이 5%이상 증가한 경우에 추가할당이 가능하고, 시설의 가동중지·정지·폐쇄 등으로 배출량이 할당량 대비 50%이상 감소시 배출권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할당대상 업체가 작성한 배출량 산정계획서, 명세서 등을 검증하는 외부 검증 전문기관에 대한 지정요건과 업무기준 등을 정했다.

외부 검증 전문기관은 검증 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상근 전문인력(검증심사원) 5명 이상과 시설·장비 등을 갖추도록 했으며, 할당대상업체를 위한 자문이나 용역 등의 제공을 금지해 검증 업무의 신뢰성을 확보토록 했다.

종전에는 할당대상업체와 시장조성자(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만 배출권 거래가 가능했지만 제3차 계획기간에는 배출권 중개회사에게도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을 허용하고, 배출권거래소 내에서 배출권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배출권 거래계정 등록 신청이 가능한 자에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를 추가하고, 배출권 거래를 장내거래(배출권거래소 내에서의 거래)와 장외거래로 구분, 배출권 거래 중개회사는 장내거래만을 허용한 것이다. 배출권 중개회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상 투자중개업자 중에서 향후 등록토록 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일반 개인도 배출권 중개회사를 통해 배출권 거래가 가능해진다.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대상, 지정취소 사유, 활동실적 제출·평가, 시정요구·이행에 관한 사항도 규정했다.

환경부는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안의 상세내용을 환경부 누리집(www.me.go.kr)에 공개하고, 입법예고 기간 동안 이해 관계자, 국민 등의 의견을 수렴해 반영할 예정이다.

안세창 환경부 기후변화정책관은 “올해는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을 수립하는 해로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본격적인 준비를 하는 해”라며 “이번 배출권거래법 시행령 개정은 그동안 제도 운영과정에서 요구된 개선·보완 사항을 최대한 반영한 것으로 배출권거래제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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