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1일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규정 고시
전기버스 2종 추가…친환경 교통수단 확산 중점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전기버스 2종을 새롭게 포함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을 21일 고시했다.

산업부 고시에 따르면,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 현대자동차 카운티일렉트릭(128kWh)과 자일대우 BS110CN(123kWh, 249kWh) 등 2종을 새롭게 추가했다.

▲ 현대차 전기버스 카운티일렉트릭(128kWh).
▲ 현대차 전기버스 카운티일렉트릭(128kWh).

이로써 현재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을 만족하는 △전기자동차(전기버스, 전기트럭) △수소전기차(수소전기버스) △하이브리드차(플러그인, 일반)를 포함해 총 26개 업체 80개 모델로 늘어났다.

이번 고시는 최근 국내 도입이 확대되고 있는 전기버스 확산에 중점을 두고 있다. 전기버스는 차세대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각광받고 있는 모델로, 이번에도 두가지 종류의 모델 지정됐다.

우선 현대차 카운티일렉트릭(128kWh)은 기존 디젤 모델보다 차량 길이가 60cm 늘어난 초장축 모델로 128kWh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 1회 충전 주행거리 200km 이상이며, 72분만에 완충이 가능하다. 마을 버스, 어린이 버스 등의 특성을 고려해 차량자세제어장치, 4륜 디스크 브레이크 등 안전을 최우선으로 적용한 것이 특징이다.

자일대우가 개발한 플러그인 전기버스 ‘BS110CN’는 123kWh, 249kWh 두 가지 배터리 모델 모두 등록됐다. 이 모델은 마치 스마트폰 배터리를 교체하듯이 차량 상부에 탑재돼 있는 배터리 전력이 소진될 경우 미리 충전된 배터리로 교환해 운행돼 훨씬 빠른 시간에 충전을 끝낼 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다.

한편, 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된다. 산업부는 이 2종의 차량을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의 인증차량으로 추가하며 환경부의 보조금 지원차량 대상에 포함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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