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기업 담합 낙착률 99.4%

조직적 유찰로 낙찰가인상…한전만 손해
전선조합, 업체 사전모의 등 주도적 참여

지난 1998년 8월부터 2008년 9월까지 11년 동안 고질적으로 한전 전선구매 입찰에 담합한 ㈜ LS 등 35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사전에 수주예정자를 정하고 물량을 배분해 높은 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담합에 참여한 전선업체들은 34개사로 한전의 전선구매 입찰 8~11개 품목에 대한 시장 점유율은 100%였다. 공정거래위는 이들 34개 업체중 화의개시, 2년이상 적자 등 현저하게 납부능력이 부족한 중소기업 3개사를 면제했다.

이들 담합 참여사들은 합의를 통해 하나의 거대한 독점공급자로 변모하였고 이러한 독점력을 바탕으로 기간중 99.4%의 낙찰률을 보였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에 의해 밝혀진 전선 관련 담합행위 비리는 이번이 다섯 번째다.

지난 2009년 7월 한전 피뢰침 겸용 통신선 입찰 담합을 밝혀내 과징금 66억원을 청구했다. 2011년 4월에는 케이티 통신선 입찰 담합에 과징금 158억원을 청구했다. 또 같은달 건설사 전력선 입찰 담합으로 20억원의 과징금을 청구하고 시판 전선 가격담합에 대해 387억원의 과징금을 각각 청구했다.

이번에 드러난 한전의 전선구매 입찰 담합행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주)LS 등 34개 전선제조사 및 전선조합은 지난 1998년 8월 24일부터 2008년 9월 11일까지 11년 동안 한전에서 발주하는 지하전력선 등 11개 품목의 전력선 구매입찰에서 사전에 합의한 참여사들간 물량을 배분하고 수주예정자를 선정하여 높은 가격으로 낙찰(평균 99.4%) 받은 후, 배분 비율대로 참여사들간에 배분하기로 합의하고 실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합의참여자들은 경쟁상태에서의 낙찰가격 하락과 물량수주 불확실성을 담합을 통해 제거함으로써 모든 업체들이 높은 수익과 안정적인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 이 사건 담합에 이르게 된 것으로 공정위는 분석했다.

담합이 시작된 1999년에는 합의 후 실행과정에서 일부 경쟁입찰이 있었으나 이후부터 장기간동안 대기업을 중심으로 담합이 고착화됐다.

특히 이 과정에서 한국전선공업협동조합이 한전과 업체들을 잇는 가교역할 뿐만 아니라 직접 물량을 배분하는 역할까지 한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예상된다.  

담합 합의 참여업체들은 ①매년 한전 전력선 입찰물량의 품목별로 대중소기업간 실행배분비율을 합의하고 ②각 기업군내에서 품목별 수주 예정자를 선정한 후 ③입찰과정에 참여하면서 투찰가격표(소위 '시나리오')에 따라 투찰함으로써 수주예정자를 낙찰 받게 한 후 ④각  수주예정자에 배분된 낙찰물량을 해당 기업군에 속해 있는 기업들끼리 일정 비율로 재분배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예를 들면 지난 2000년 8월초 한전이 1267억원 규모의 전력선 구매 입찰공고를 하자 ①8월 25일경 전선조합에 모인 30개 업체(대기업 3개사, 중소기업 27개사)는 위 물량을 대기업 646억 : 중소기업 621억 (51%:49%)로 배분하는 한편, 각 품목별 대기업 : 중소기업의 배분비율은 지하전력선 품목의 경우 55% : 45%로 나누기로 합의했다. 

②수주예정자로서 지하전력선 품목의 경우 대기업측은 대한, LS, 가온이 중소기업측은 일진, 진로를 선정했다. 

③10월 18일 실시된 지하전력선 입찰에서 위 수주예정자 5개사는 낙찰예정가의 99.9%로 투찰하고 들러리는 이보다 약 3% 높게 투찰함으로써 위 수주예정자 5개사가 약 600억원을 낙찰 받았다.

④대기업 3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330억(600억의 55%)의 물량을 대한 : LS : 가온(40% : 40% :20%)의 비율로 나누고 중소기업 10개사는 자신들에게 배정된 270억원의 물량을 지분(8%~14%)에 따라 재분배 받았다(낙찰자인 일진과 진로로부터 OEM 받는 형태로 재분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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