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폐자원사업, 프로그램 CDM 등록

국내 최초로 지자체 폐자원에너지 사업이 프로그램 CDM(청정개발체제; Clean Development Mechanism)으로 등록된다.

한국환경공단(이사장 박승환)은 유기성폐자원의 바이오 가스화 사업을 추진 중인 7개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한데 묶어 규모의 경제를 누릴 수 있는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한다고 29일 밝혔다.

국내 최초로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을 프로그램 CDM으로 등록한다는 의미다.

프로그램 CDM(Programme of Activity - CDM)은 공공 또는 민간기관이 자발적으로 온실가스 감축 정책이나 목표 달성을 위해 추진된 다수의 개별사업을 묶어 CDM으로 등록이 가능하도록 한 제도다.

현재 프로그램 CDM은 UN기후변화협약(UNFCCC)의 전략적 온실가스 감축 수단의 하나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다수의 개별사업을 장기간에 걸쳐 등록할 수 있는 프로그램 CDM 사업은 자치단체가 별도로 CDM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험부족과 높은 사업비용 등의 단점을 해결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이번에 공단과 협약을 체결하는 지자체는 대구광역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청주시, 충주시, 전주시, 진주시 등 7개 지자체로서 해당 지자체는 이번 협약을 통해 안정적 효율적으로 온실가스 감축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 앞으로 폐자원을 이용한 고형연료, 바이오가스, 매립가스 등 유사 에너지화 사업을 유형별로 UN에 등록하면 향후 28년간 같은 유형의 사업은 쉽고 저렴한 비용으로 등록 가능하다.

7개 지자체에서 연간 3만5000톤 이상의 온실가스 감축효과와 프로그램 CDM 사업 등록이 성공적으로 이뤄질 경우 탄소배출권(CERs) 확보를 통해 연간 6억3000만원, 향후 10년간 총 63억원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고 있다.

아울러 현재 가시화된 사업만 등록한다고 해도 총 51개소의 소규모 지자체 폐자원 에너지화 사업으로부터 총 384만톤의 온실가스 감축실적을 얻고, 이를 통해서 691억원 이상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공단측은 예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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