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진흥회, 공통 안전조치 이행지원 실무기관 지정
화재사고 예방·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신청접수

[에너지신문]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가 '중소기업 배터리 ESS 사업장 공통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실무지원기관'으로 지정,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무지원기관 선정은 에너지신산업분야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2020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사업은 전기산업진흥회의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18억 8000만원 한도)'과 에너지공단의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20억 4000만원 한도)으로 나눠 진행된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진흥회가 맡게 된 공동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외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설치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100만원/MWh(50% 규모)로 총 사업비 18억 8000만원 한도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절차는 진흥회 신청서 접수, 안전조치위원회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등 위원회 검토, 전기안전공사 최종이행확인, 보조금 지원 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산업계의 공통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공사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사업신청은 기한 내 우편접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02-581-860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진흥회는 화재사고 이후 보험료 급등에 따른 관련 업계의 부담완화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공동으로 'ESS 종합보험'을 지난해 9월부터 단체공제 상품으로 출시, 운영 중이다. 4월 현재 기준 총 45건으로 평균보험 요율은 0.54% 수준이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희망일 6일전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 진흥회에서 요율을 받아 보험인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의 'ESS 단체공제 종합보험'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해 ESS 산업의 안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회장 이학성)'를 구심점으로 산업부-산업계 간 창구역할을 수행,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장 신뢰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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