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진흥회, 공통 안전조치 이행지원 실무기관 지정
화재사고 예방·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신청접수
[에너지신문] 한국전기산업진흥회(회장 구자균)가 '중소기업 배터리 ESS 사업장 공통 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 실무지원기관'으로 지정, 오는 11월 30일까지 접수신청을 받는다.
이번 실무지원기관 선정은 에너지신산업분야 산업육성 및 시장창출을 목적으로 산업통상자원부가 공고한 '2020년 에너지신산업 기반구축 사업'의 일환이다.
중소기업 배터리 사용 ESS 설치사업장 이행지원사업은 전기산업진흥회의 '공통안전조치 이행지원 사업(18억 8000만원 한도)'과 에너지공단의 '소화설비보강 이행지원 사업(20억 4000만원 한도)으로 나눠 진행된다.
진흥회가 맡게 된 공동안전조치 이행지원사업은 중소기업 및 외산 배터리를 사용하는 ESS 설치사업장 대표 또는 소유자 대표가 지원 대상이다. 지원금액은 1100만원/MWh(50% 규모)로 총 사업비 18억 8000만원 한도 소진 시 마감된다.
지원절차는 진흥회 신청서 접수, 안전조치위원회 서면평가 및 현장점검 실시 등 위원회 검토, 전기안전공사 최종이행확인, 보조금 지원 순으로 진행되며 관련 산업계의 공통안전조치 이행에 따른 공사비용의 절감이 기대된다. 사업신청은 기한 내 우편접수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기산업진흥회 품질표준본부(02-581-8601)로 문의하면 된다.
이와 함께 진흥회는 화재사고 이후 보험료 급등에 따른 관련 업계의 부담완화 및 시스템 안정성 확보를 위해 현대해상화재보험과 공동으로 'ESS 종합보험'을 지난해 9월부터 단체공제 상품으로 출시, 운영 중이다. 4월 현재 기준 총 45건으로 평균보험 요율은 0.54% 수준이다.
보험가입을 위해서는 가입 희망일 6일전까지 체크리스트를 작성, 진흥회에서 요율을 받아 보험인수 절차에 따라 진행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진흥회 홈페이지(www.koema.or.kr)의 'ESS 단체공제 종합보험'을 참조하면 된다.
한편 전기산업진흥회는 지난해 ESS 산업의 안정화 및 생태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출범한 'ESS 생태계 육성 통합 협의회(회장 이학성)'를 구심점으로 산업부-산업계 간 창구역할을 수행, 새로운 먹거리 발굴 및 생태계 육성을 통한 시장 신뢰성 회복에 노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