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21건...ESCO협회 "기간 내에 실적 인정받아야"

[에너지신문] ESCO협회가 올해 1분기 자체투자실적인정 결과 총 21건, 113억 6700만원이 ESCO실적으로 인정됐다고 7일 밝혔다.

협회는 지난 2017년 6월 '에너지절약전문기업 자체투자실적인정 규정' 개정이 완료된 이후 민간자금을 활용한 ESCO사업 실적에 대해 매월 1~15일까지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을 상시 접수 받고 있다.

올해 1분기에 신청된 자체투자실적인정은 총 신청건수 21건, 신청금액 119억 900만원이며 21건 모두 실적으로 인정됐다.

협회에 따르면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대상은 당해연도에 준공된 ESCO사업이며 4분기(10~12월)에 준공된 사업인 경우 다음연도 1분기까지 신청 가능하다. 자체투자실적인정 대상 사업은 기간 내 신청, 실적으로 인정받지 않으면 소급되지 않는다. 자체투자실적은 ESCO사업 준공일 기준으로 해당 분기 실적으로 반영돼 확인서 발급이 가능하다.

협회는 이러한 사항을 ESCO들이 잘 숙지해 자체투자실적인정 신청 및 ESCO실적 인정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자체투자실적인정 접수 및 신청 관련 궁금한 사항은 협회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사무국(02-2081-2173)에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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