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조직 신설‧적발 유형 분석 등 대응책 강구
중소기업 대상 전문성 강화한 현장실태조사 추진

[에너지신문]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원장 임춘택)은 연구비 부정사용 적발 시 엄중 처벌 의지를 표명했다.

에기평은 부패 행위 근절을 위해 올해부터 전문 법조 인력이 포함된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적발 사례를 유형별로 분석하는 등 대응책을 강구한다고 6일 밝혔다.

에기평에서 설명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에너지기술개발사업에서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사례는 58건, 유용금액은 43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개발 목적 외 사용’이 32건(28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인건비 유용’ 23건(9억원), ‘납품기업과의 공모’ 3건(6억원)이 뒤를 이었다.

특히 횡령·유용, 연구와 무관한 자금 사용 등 고의적 부정사용의 경우에는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다. 실제로 허위 거래처 정보를 연구비관리시스템에 입력, 송금 후 본인 계좌로 다시 받는 수법으로 1억 2000만원을 횡령한 사건은 1심에서 징역 1년 10월을 선고받았다.

연구비를 부정사용한 기업과 당사자들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제한뿐 아니라 출연금 환수와 제재부가금 처분을 받는다. 또한, 모든 적발 건들은 경·검찰과의 공조를 통해 고소·고발, 수사의뢰 조치를 취해 형사처벌 할 수 있다.

제재부가금은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11조의3에 따라, 사업비 횡령·유용 등 연구용도 외의 용도로 사용한 금액의 5배 이내 범위에서 부과하는 행정상 제재를 가할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부패발생 사전 예방을 위해 부정사용 비중이 높은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전문성이 강화된 현장실태조사를 추진할 예정이다.

임춘택 원장은 “전자압류와 같은 강제징수 방법을 적극 활용, 부정사용 출연금 환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에너지연구개발(R&D) 사업비 집행에 대한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 부패 발생 요인을 사전에 차단하고, 연구자들의 건전한 R&D 생태계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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