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2만 7000세대, 25일부터 인하된 가스요금 적용받아
도시가스공급규정도 전면 변경…부피(N㎥)서 열량(J/N㎥) 변경

▲ 제주도시가스의 LNG요금 조정표
▲ 제주도시가스의 LNG요금 조정표

[에너지신문] 제주도에 LNG가 본격적으로 공급됨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과 도시가스요금체계가 전면 변경됐다. 특히 지난달 25일부터 LNG(천연가스)를 연료로 하는 도시가스가 본격 보급된 제주시 2만 7000세대는 앞으로 인하된 금액으로 도시가스요금을 납부할 수 있게 됐다.

제주도는 지난달 19일부터 23일까지 '2020년 2차 물가대책위원회 서면회의'를 개최해 도시가스 소비자요금을 조정한데 이어 지난달 25일 도시가스공급규정을 대폭 변경했다.

새로 조정된 도시가스(LNG)요금에 따르면 주택용과 영업용에 적용하는 기본요금은 기존 LPG+Air방식과 동일하게 각각 750원, 1800원으로 했다. 주택용은 기본요금에 도매요금 14.7128원/MJ, 소매요금 6.0518원/MJ으로 소비자요금은 20.7646원/MJ이다.

업무용은 도매요금 14.9779원/MJ, 소매요금 6.5553원/MJ으로 소비자요금은 21.5332원/MJ이다. 냉난방공조요금은 동절기(12~3월), 하절기(6~9월), 기타월로 구분해 도매요금에 소매요금을 붙여 소비자요금은 각각 21.1632원/MJ, 15.0644원/MJ, 20.5852원/MJ으로 정했다.

영업용도 동절기, 하절기, 기타월로 구분하고 기본요금 1800원과 도매요금에 소매요금을 더해 소비자요금을 각각 20.9228원/MJ, 20.6863원/MJ,  20.7392원/MJ으로 책정했다.

연료전지는 아직 사용하는 곳이 없지만 향후 사용에 대비해 소비자요금은 도매요금에 6.3195/MJ을 더해 적용키로 했다.

기존 LPG+Air방식의 도시가스요금(3월 기준)의 경우 주택용은 사용량에 따라 5구간, 업무용(난방)은 3구간으로 구분해 적용했기 때문에 직접 비교는 어렵지만 가스공사 도매요금이 13.2391~14.9779/MJ로 기존 LPG(원료비) 17.359/MJ(환산)보다 약 3~4원/MJ 저렴해 졌다.

반면 LNG 공급을 위한 시설 투자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해 도시가스사의 공급비용은 43% 증가해 소매요금에 반영했다.

조정된 요금조정에 따르면 용도별 다소 차이는 있지만 기존 LPG+Air방식보다 도시가스(LNG)가 평균 소비자요금이 약 3원/MJ 저렴하게 책정됐다.

이같이 조정된 요금은 제주시의 ▷일도2동 690세대 ▷이도2동 2486세대 ▷화북동 2232세대 ▷삼양동 4128세대 ▷아라동 1348세대 ▷오라동 865세대 ▷연동 6351세대 ▷노형동 8953세대 등 2만 7000세대에 적용된다. 단 아직 LNG가 공급되지 않은 서귀포시는 LNG 공급시까지 기존 LPG+Air방식의 도시가스요금이 적용된다.

LPG+Air방식에서 LNG 공급연료 전환에 따라 도시가스공급규정도 대폭 변경됐다.

LNG 공급연료 전환에 따른 검침 및 온압보정장치에 대한 사용량 산정기준, LNG 공급연료 전환에 따른 사용량 산정기준을 기존 부피(N㎥)에서 열량(J/N㎥) 단위로 변경했다.

특히 가스요금체계도 바뀌었다. 기존 LPG+Air방식에서는 용도별로 구분하면서 사용량에 따라 주택용의 경우 5구간, 업무용(난방)의 경우 3구간으로, 업무용(냉방)-하절기, 영업용으로 구분했지만 LNG요금에서는 사용량에 따른 구분을 없애고 주택용, 업무용, 냉난방공조(동절기, 하절기, 기타월), 영업용(동절기, 하절기, 기타월)으로 구분했다. 연료전지용은 현재 사용량이 없지만 향후 사용량 발생을 대비해 신설했다.

이밖에 요금 수납, 공급가스의 열량, 안전관리 등 LNG 연료전환에 따라 도시가스 공급규정을 신설하거나 변경했다.

변경된 도시가스 공급규정의 경우 LNG공급지역은 3월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지만 LPG+Air방식의 공급지역은 지난해 7월 1일 개정한 기존 도시가스공급규정을 적용하며 가스요금에 대해서는 매년 산정해 승인한 도시가스 공급비용을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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