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경쟁력 확보, 보일러에 무관심한 대중관심 얻는 기회"
"일부 기업 콘덴싱시장 장악할 듯…일반보일러 시장은 축소"

▲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출시한 콘덴싱보일러 'NCB300' 시리즈.
▲ 경동나비엔이 새롭게 출시한 콘덴싱보일러 'NCB300' 시리즈.

[에너지신문] 3일부터 시행될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를 바라보는 관련 업계의 시각이 '기회'와 '위기'로 양분되고 있다.

국내 보일러 제조사들은 모두 환경부 인증 콘덴싱보일러를 생산하고 있지만 브랜드 인지도가 약한 업계의 상황을 감안하면 어떤 회사도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의 수혜자라고 자부하긴 힘들다.

업계 일각에서는 "보일러 기술력 향상과 대중들의 관심을 높이는 좋은 기회"라는 의견도 있지만 또 다른 일각에서는 "고객의 선택을 받지 못한 보일러 제조사는 시장에서 사라질 위기도 있다"며 불안감을 드러낸다.

2일 한 보일러 업계 관계자는 "환경부가 오랜시간 보일러 제조사들과 교류하며 이끌어낸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조치는 업계에는 새로운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며 "국내 보일러 제조사는 글로벌 기준을 요구한 환경부의 영향으로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수준의 제품 포트폴리오를 확보했고 친환경 보일러라는 측면을 대대적으로 알리면서 보일러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을 환경부가 이끈 측면은 절대 저평가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말했다. 

이는 서울시와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진행했던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 조치가 성장의 한계에 있었던 국내 보일러 시장이 세계를 바라보는 계기가 됐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것이다.

업계는 미국과 유럽 등에서 보일러 시장을 독점하는 독일업체들의 기술력에 국내 업체 대부분이 근접했고 현지에 수출할 수 있는 에너지효율과 환경성을 인증받으면서 포화 상태였던 국내 시장에서 벗어나 더 넓은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됐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설치가 필요한 보일러의 특성상 제조사의 브랜드 파워보다 집 근처에 있는 보일러 대리점이 선택의 기준이 되거나 대규모 주택에는 단체로 납품되기에 고객들이 직접 고르는 경우가 많지 않았는데 환경부가 친환경 보일러 의무화를 통해 콘덴싱에 대한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면서 고객들이 보일러에 대한 관심을 갖기 시작한 계기가 됐다"고 환경부의 콘덴싱보일러 의무화 조치를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일러는 온수와 난방 등 생활 필수 B2C(Business to Consumer) 제품이지만 가정에서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 설치되기에 많은 고객들이 보일러 생산업체를 모르고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 대성셀틱 콘덴싱보일러의 새로운 이름, 'S-CLASS'(왼쪽), 린나이, IoT기능 탑재한 RCM500시리즈.
▲ 대성쎌틱 콘덴싱보일러의 새로운 이름, 'S-CLASS'(왼쪽), 린나이, IoT기능 탑재한 RCM500시리즈.

콘덴싱보일러 의무화 조치가 실행되는 것에 대해 희망적인 기대만 있지는 않다. 전반적으로 브랜드 파워가 약한 것은 맞지만 그 안에서도 비교적 대중들에게 잘 알려진 보일러 제조사가 분명히 존재하기에 일부 업체가 콘덴싱보일러 시장 전체를 장악할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는 것이 사실이다.

국내 보일러 제조사는 경동나비엔, 귀뚜라미, 린나이, 대성쎌틱에너시스,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부문, 알토엔대우 등 총 6개다. 매출 기준으로 경동나비엔이 압도적인 1위를, 귀뚜라미와 린나이가 약간의 격차를 보이는 2, 3위다. 4위 대성쎌틱에너시스와 롯데알미늄 기공사업부문과 알토엔대우는 약간의 격차를 보인다.

콘뎅싱보일러 생산에 있어서 6개사 모두가 기술력을 확보하고 있어 제품 성능의 차이가 크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업체별로 특장점이 존재한다. 보일러를 중요 가전제품으로 인식한 적 없던 고객들이 어떤 업체를 선택할지 전혀 예측하기 어렵지만 업계에서는 매출 순위를 극복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견해가 지배적이다.

콘덴싱보일러 시장에서 크게 실적을 내지 못하는 업체들의 경우는 일반보일러 시장에서라도 경쟁해야 하지만 일반보일러 시장 자체를 축소하는 환경부의 정책방향이 일부 업체를 보일러 시장에서 쫒아내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는 불안감도 일각에서 감지된다.

콘덴싱보일러 의무화는 환경부가 미세먼지를 비롯해 온실가스 등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시행하는 '대기관리권역의 대기 환경개선에 대한 특별법'의 한 부분으로 진행되는 조치다. 

환경부의 권한을 위탁받은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의 인증을 받은 보일러만 대기관리권역 내에 설치가 가능하다. 대기관리권역에 포함되지 않은 지역이나 대기관리권역이지만 콘덴싱보일러를 설치할 수 없는 구조인 경우는 일반보일러를 설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일반보일러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에 대한 규제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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