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 ‘실내공기질 관리법’ 개정시행…대중교통 공기질 측정 의무화
내년 4월부터 지하역사 승강장 초미세먼지 측정 결과 실시간 공개

[에너지신문] 앞으로 지하철,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 권고기준을 초미세먼지(PM2.5) 수준으로 조정하고, 내년까지 지하역사 실내공기질 자동측정기기 설치를 의무화한다.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미세먼지로 뿌옇게 변한 하늘.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된 ‘실내공기질 관리법’ 하위법령이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이번 하위법령은 지하철, 철도, 시외버스 등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을 의무화했다. 다만 시내버스, 마을버스 등은 공기질 측정 의무화에 포함되지 않는다. 시내·마을버스는 수시로 출입문이 개폐되고 승객이 직접 창문을 조작하는 사례 등으로 인한 외부 공기의 영향을 많이 받기 때문에 관리대상에서 제외됐다. 

대중교통차량의 공기질 측정은 다중이용시설과 같이 의무화돼 운송사업자는 보유 차량 또는 편성의 20%에 해당하는 차량의 실내공기질(초미세먼지, 이산화탄소)을 매년 1회 이상 측정하여 보고해야 한다. 다만 시외버스 등 일부 대규모(3~4000대) 운송사업자의 측정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대 측정 규모는 50대로 제한키로 했다.

환경부는 과거 미세먼지(PM10) 기준으로 150~200㎍/㎥였던 대중교통차량 실내공기질 권고기준을 초미세먼지(PM2.5) 수준으로 변경한다. 인체위해성, 국내외 관리추세 등을 고려, 차량 공기질 관리 초점을 미세먼지(PM10)에서 초미세먼지(PM2.5)로 바꾸고, 일반 다중이용시설과 같은 수준인 50㎍/㎥로 권고기준이 신설됐다.

또한 환경부는 내년 3월 31일까지 전국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가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그리고 그 측정 결과를 2021년 4월 1일부터 역사 내 전광판과 실내공기질 관리 종합정보망(www.inair.or.kr/info)을 통해 실시간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으로 연면적 430㎡ 이상인 모든 유형의 어린이집과 실내 어린이 놀이시설이 ‘실내공기질 관리법’ 적용을 받게 됐다.

당초 ‘실내공기질 관리법’에 따라 공기질을 관리해야 하는 어린이 관련 시설은 일부 유형(국공립·직장·법인·민간)의 어린이집으로 제한돼 왔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지하철 등 대중교통차량 운송사업자, 어린이 놀이시설 등 다중이용시설 소유자 등을 대상으로 이번 법령 개정에 따른 제도 이행 지원 방안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

우선, 역사 승강장에 설치되는 초미세먼지 자동측정기기 설치비용을 지원하고, 이와 함께 지하역사 공기질 개선을 위해 지하역사와 차량에 공기정화설비를 설치하고, 미세먼지 농도가 상시적으로 높은 터널의 집진효율을 개선하는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어린이 놀이시설,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계층 이용시설을 대상으로 실내공기질 측정 및 진단·개선 상담(컨설팅)을 실시, 시설 관리자의 유지기준 준수 노력을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이번 하위법령 개정으로 그간 다중이용시설 대비 부족했던 대중교통의 공기질 관리가 강화되고 실시간 실내공기질 측정과 정보 공개 근거가 명확해졌다”라며 “이러한 제도적 기반 강화와 함께 이의 이행을 돕기 위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해 실내공기질 개선에 속도를 내고 국민 건강보호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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