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예산 730억 편성...코로나19 특별재난지역 50% 감면
저소득층 납부유예도 동시 진행, 9월 30일까지 신청 접수

[에너지신문]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이 내달부터 전격 시행된다. 저소득층을 위한 전기요금 납부 유예도 동시에 진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전 등 전력판매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전기요금 부담 경감방안을 시행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이는 지난 17일 국회를 통과한 '특별재난지역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사업' 및 30일 제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확정된 '전기요금 납부유예 방안'에 대한 후속조치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전기요금 감면

먼저 전기요금 감면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구 및 경북 3개 지역(경산, 봉화, 청도) 내 주택용(비주거용)·산업용·일반용 전기를 사용하는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적용한다. 소상공인의 범위는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에 따라 '업종별 소기업 중 상시근로자가 5인 또는 10인 미만인 경우'에 해당된다.

감면 신청시 6개월분(4~9월 청구요금) 전기요금의 50%(월 최대 60만원)를 당월 전기요금 청구서에서 차감하는 형태로 지원이 이뤄진다. 6개월간 전기요금 감면을 위해 추가경정 예산안에 편성된 금액은 총 730억원이다.

▲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 전기요금 경감방안 주요내용.

전기요금 감면은 4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4월 18일부터 소비자에게 순차적으로 도달하는 4월 청구서(납부기한 4월 25일)상 당월 사용요금에 적용된다. 요금을 이미 납부했거나 청구서가 발송된 이후 요금감면을 신청한 경우에는 익월 요금청구서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소급적용, 6개월분 전기요금 전체에 대한 감면이 적용되도록 할 예정이다.

한전 요금청구서를 수령하고, 한전에 직접 요금을 납부하는 한전 계약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접수하면 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한전 요금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제출해야 한다.

상가단위로 한전과 계약, 전기요금을 관리비에 포함 납부하는 상가 입주 소상공인은 관리사무소를 통해 요금감면 신청이 가능하다.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와 함께 접수하면 관리사무소는 이를 취합해 한전 등에 일괄 신청하면 된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소상공인의 경우 대성에너지 홈페이지(daesungenergy.com)에서 접수신청서를 다운받은 후 이메일(ki6092@korea.com) 또는 팩스(053-620-6547)를 통해 감면신청이 가능하며 사업자 등록번호 및 청구서에 기재된 고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한전은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하되 소상공인 자격을 사후적으로 확인할 계획이며,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경우 이를 신청자에게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지원받은 전기요금은 환수조치된다.

이와 별개로 중기부가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이미 보유한 소상공인은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요금감면 접수·신청이 가능하다.

산업부에 따르면 이번 전기요금 감면으로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 1호당 월 평균 6만 2500원 수준의 부담이 경감될 전망이다. 이는 소상공인 월 평균 전기요금 12만 5000원의 50%에 해당한다. 6개월 평균으로는 총 37만 5000원의 부담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복지할인 가구 전기요금 납부유예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주택용(비주거용)·일반용·산업용 전기를 사용하는 전국 소상공인 및 주택용 정액 복지할인 가구(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상이·독립유공자)를 대상으로 적용된다.

납부유예 신청시, 4월 전기요금 청구분부터 3개월분(4~6월 청구서) 요금의 납부기한이 3개월씩 연장되며 납부기한 연장 기간 중에는 미납에 따른 연체료가 부과되지 않는다. 납부기한이 연장된 요금에 대해서는 납부기한 도래시부터 연말(12월)까지 균등분할 납부가 가능하도록 해 전기요금 부담이 일시에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할 예정이다.

특별재난지역 내 소상공인은 감면과 납부유예가 중복적용돼 전기요금 감면 신청시 납부유예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 전기요금 납부유예 적용 예시

전기요금 납부유예 신청은 4월 8일부터 6월 30일까지 가능하며, 당월 요금에 대해 납부유예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당월 청구서의 납기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한전 계약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은 한전 사이버지점(cyber.kepco.co.kr) 또는 콜센터(국번없이 123) 등을 통해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필요하지 않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아파트 단위로 계약을 맺거나 상가에 입주한 소상공인으로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되는 경우 관리사무소를 통해 납부유예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은 개별 입점 점포에서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 접수하면 관리사무소에서 일괄신청이 가능하다.

구역전기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주택용 복지할인 가구 및 소상공인은 지역별 사업자 이메일 또는 팩스를 통해 신청이 가능하다. 주택용 복지할인가구는 별도 구비서류가 없지만 소상공인은 고객번호 및 사업자 등록번호를 준비해야 한다.

소상공인에 대한 전기요금 납부유예는 전기요금 감면과 동일하게 한전이 사업자가 신청한 내용을 바탕으로 전기요금 납부유예를 우선적으로 적용한다. 한전은 소상공인 자격에 대한 사후확인을 거쳐 소상공인 자격여부가 불분명한 신청자에게 이를 통보하고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할 예정이다.

소상공인 확인서 제출을 요청받은 사업자가 일정 기간 내 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납기연장 적용이 취소되며 미납 전기요금에 대해서는 연체료가 적용된다.

또한 요금감면과 동일하게 중기부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를 보유한 소상공인의 경우 소상공인 확인서 발급번호를 함께 제출하면 보다 신속하게 납부유예 접수·신청이 가능하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전기요금 납부유예 조치를 통해 4~6월 청구요금에 대한 납기가 3개월씩 연장된다"며 "이 기간 중에는 전기요금 납부의무 및 미납 연체료(1.5%)가 발생하지 않게 되므로 소상공인 및 취약계층의 전기요금 부담 완화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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