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안 31일 공포
주민 의견수렴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담아

[에너지신문] 앞으로 국‧공유지 활용기간 연장, 임대요율 감면 등 신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 지원이 한층 강화된다. 태양광 양도‧양수 요건, 산림 중간복구 의무화 등 부작용 완화 방안도 보완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6일 국회에서 의결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법률안이 31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개정 주요내용은 '재생에너지 3020' 이행을 위한 재생에너지 보급활성화 지원을 강화하고, 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사항을 담고 있다.

이번 개정 법률안은 공포후 6개월 경과일부터 시행예정으로 산업부는 개정법률 시행전에 시행령 및 시행규칙 등 하위법령을 개정, 관련제도를 구체화할 계획이다.

▲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비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비 전경(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신재생에너지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보면 먼저 관계법령 정비 등 보급활성화를 위한 규제·제도개선 사항을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심의사항'에 포함, 규제개선 촉진을 도모한다. 아울러 공유재산에 비해 임대요율이 높았던 국유재산에 대한 임대요율을 현행 5%에서 2.5%로 인하하고 최대 20년인 공유지 임대기간(기본 10년)을 최대 30년으로 2회까지 연장이 가능토록 했다.

또 공유재산 내 영구시설물 축조시 조례제정 없이 지방의회 동의만으로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국·공유지 활용이 활성화되도록 지원을 강화했다.

이밖에 보급사업 시행기관으로 하여금 신재생 설비에 대한 사후관리 계획 수립·실행 및 설비 시공자에게 연 1회 사후관리 의무를 부여, 체계적인 사후관리를 도모했다.

전기사업법 개정안의 경우 신규 태양광·풍력·연료전지 발전사업 허가 신청 전 사전고지를 통해 주민 의견수렴 절차를 거치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주민수용성 강화를 위한 조치다.

또 소규모 태양광이 전기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도 개발행위 허가를 받지 못해 사업이 지연되는 경우가 없도록 전기사업허가 단계에서 개발행위 인허가 등을 의제 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사업자의 선택에 따라 기존과 같이 개별법령에 따른 인허가도 가능하다.

태양광 발전사업 양도·양수는 사업 개시 이후에만 가능하도록 하되, 사업영위가 곤란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가 있을 시 예외를 인정한다. 아울러 산지에 설치되는 재생에너지 설비에 대해서는 산림청장 등의 중간복구명령의 이행을 의무화하고 이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해당사업자에게 사업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규정을 마련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개정을 통해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한 보급 지원제도를 개선해 나가는 한편 신재생에너지 확대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도 적극 대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재생에너지법 및 전기사업법 주요 개정내용

구분

개정내용

신재생

에너지법

규제개선 촉진

관계 법령 개정 등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안건에 포함

공유지

국유재산 임대요율 경감 가능(최대 50%)

공유 재산의 임대기간 연장(최대 30)

공유재산 영구시설 축조시 지방의회 지방조례 절차 완화

설비사후관리

신재생에너지 설비 사후관리 계획 매년 수립 및
사후관리 의무부여

전기

사업법

주민수용성

사전고지 의무 신설을 통해 주민의견 수렴

행정절차

개발행위허가 등 의제처리 가능(관계 행정기관 협의)

양도양수

요건

양도양수 가능시점 명확화(사업개시 이후 가능)

산지중간복구

중간복구 명령 미준수시, 사업정지 명령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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