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발전사업 허가기준 개정...입지규제 등 사전점검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 포함시 산림청과 사전협의 의무화

[에너지신문] 앞으로 육상풍력 사업 허가시 환경성 검토가 강화된다. 충분한 사전 검토를 통해 환경훼손 논란 및 주민 갈등과 같은 사업 지연‧취소 요인을 원천 제거한다는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발전사업 세부허가기준 등에 관한 고시'를 개정 완료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제도개선은 산업부가 지난해 8월 발표한 '육상풍력 발전 활성화 방안'의 일환이다.

그간 육상풍력 발전사업은 초기단계에서 환경성에 대한 충분한 검토없이 추진돼 이후 환경·입지규제 저촉, 주민 반대 등으로 사업이 지연 또는 취소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육상풍력의 발전사업 허가요건으로 환경성 검토를 추가함으로써 사업 초기단계부터 환경적 영향과 입지규제 저촉여부 등을 점검하고 보완대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이를 통해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불확실성 감소와 풍력보급 확대에 기여할 것이라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 최근 상업운전에 돌입한 태백귀네미 풍력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 최근 상업운전에 돌입한 태백귀네미 풍력단지(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이번에 개정된 발전사업 허가기준 고시의 주요 골자는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단계에서 환경성 검토를 위한 근거 규정, 그리고 사업 대상지에 국유림이 포함될 경우 산림청 사전협의 실시를 의무화하는 규정을 각각 신설한 것이다.

구체적으로 '육상풍력발전의 경우 환경적 측면에서 부지 확보 및 배치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육상풍력발전 사업 대상지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포함할 경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6조 및 제52조에 따른 협의권자와 사전협의 결과를 제출할 것'을 각각 명시했다.

산업부 산하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이를 근거로 육상풍력 입지지도, 환경부 입지컨설팅 등을 활용한 사전 환경성 검토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전기위원회의 육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심의시 제출할 예정이다.

또한 산림청과의 사전협의도 접수창구를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으로 일원화해 사업자 편의증대 및 내실 있는 협의를 유도할 계획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재생에너지 3020 목표 이행을 위해서는 풍력발전 보급 확대가 필수적"이라며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경제성과 환경성을 동시에 갖춘 육상풍력 발전사업 보급 및 확산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풍력발전 추진 지원단은 지난달 에너지공단 내에 신설됐다. 한전, 발전6사 등 유관기관과 환경, 산림 민간전문가 등 18명으로 구성돼 풍력사업 추진 관련 1:1 밀착지원을 하고 있다.

또 환경부 입지컨설팅은 지방환경청이 사업자의 신청에 의해 환경영향평가전에 예정부지의 입지적정성에 대한 컨설팅을 무료로 제공하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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