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LPG배관망공급사업 관한 운영요령 제정‧고시
사업 운영과 필요사항 규정…지원기관 업무 위탁 가능

[에너지신문] LPG배관망공급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앞으로 장관은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고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강화군에 설치된 LPG배관망 집단공급 사업용 LPG저장탱크
강화군에 설치된 LPG배관망 집단공급 사업용 LPG저장탱크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지난 2월 21일부로 법률 제16477호에 따라 시행된 액화석유가스(LPG) 배관망공급사업에 대한 안전관리 강화 등의 내용으로 한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신설되는 액화석유가스 배관망공급사업 지원기관의 지정‧운영, LPG배관망공급사업의 표준 공급규정 등 법령 및 같은 법 시행령․시행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LPG배관망공급사업 등에 관한 운영요령’을 제정‧고시했다.

25일 제정·고시된 LPG배관망공급사업 운영요령에 따르면, 앞으로 장관은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심의위원회’를 운영할 수 있으며, 주관기관의 장 또는 지원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사업운영위원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장관은 매년 해당 연도의 사업에 대한 추진방향, 지원계획‧추진일정 등을 포함하는 시행계획을 수립해야 하고, 지원대상 및 주관기관 선정을 위해 사업공고를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사업설명회를 개최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자 선정을 위해 주관기관의 장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을 준용해 경쟁입찰을 통해 사업자 선정을 원칙으로 하며, 사업자는 관계 법령 및 장관이 요구하는 자격, 요건 등을 갖춰야 한다.
 
사업비는 국고보조금, 지방비, 민간부담금으로 구성하고, 사업비 구성은 공용시설 사업비, 사용시설 사업비, 기타사업비 등을 포함하며, 그 비율이나 금액은 보조금법 제9조에 따른다고 명시했고, 사업비 관리는 주관기관의 장이 사업비를 다른 용도의 자금과 분리해 별도로 관리해야 하며, 승인받은 목적 외의 사업에는 사용할 수 없다. 또한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비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구분하여 회계처리를 명확히 해야 한다.

주관기관의 장은 사업계획서에 표시된 진도실적보고서를 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장관은 점검결과에 따라 보조금법에 따른 사업 중단,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 사업 수행배제, 보조금 반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수행기관은 해당 사업에 따라 설치된 시설을 유지‧관리하고, 안전성 강화를 위한 안전관리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다만 법 시행규칙 제72조의2제2호에 따른 가스공급시설에 대한 유지‧관리는 전문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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