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량 배출업체 책임성 강화 … 사업장 단위 신청ㆍ서류 간소화

[에너지신문] 그동안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인 관리업체 중에서만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를 지정하도록 하던 것을, 6월부터는 직전 계획기간 당시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중에서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합병ㆍ분할한 경우 등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의 승계에 관한 사항도 정했다.

정부는 24일 ‘온실가스배출권의 할당 및 거래에 관한 법률’을 일부개정하고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법률개정안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를 시행하고 있지만 배출권의 할당, 배출권 예비분의 운용, 배출권 시장조성자 지정 등과 관련해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이에 따르면 온실가스 다량 배출업체의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배출권을 무상으로 할당하는 기준을 개선하되, 공익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ㆍ단체 또는 비영리법인에 대해 배출권의 전부를 무상으로 할당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규정했다.

또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가 시설 간 연계 등을 활용해 내부 감축 활동을 촉진할 수 있도록 배출권 할당 신청, 배출권의 추가 할당, 배출권 할당 취소와 관련해‘사업장’단위로 신청하거나 요건 등을 판단하도록 하고, 배출권 할당 신청 시 제출서류를 간소화하되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계획서를 제출하도록 하며, 배출권 추가 할당 및 할당 취소에 관한 규정을 명확히 하기 위해 관련 조항을 세부적으로 구분해 규정했다.

아울러 집행현실을 고려해 배출권 예비분의 보유 목적을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그 용도나 목적 등에 따라 구분해 보유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배출권시장의 거래 활성화를 위해 한국산업은행 등을 시장 조성자로 지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주무관청은 배출량 산정계획서 등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검증하기 위해 외부 검증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검증 전문기관의 검증업무는 검증심사원이 수행토록 했다.

이와 함께 배출권 거래시장의 안정적 발전을 위해 내년 1월 1일부터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는 배출권 할당 대상업체와 금융기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외에는 배출권 거래계정의 등록을 신청할 수 없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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