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4일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시행규칙 공고
선박용천연가스사업 등록‧수출입 신고방법 등 세부규정 마련

[에너지신문] 액화천연가스(LNG) 벙커링 시장 활성화를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으로 지난 2월 4일 ‘도시가스사업법’(법률 제16937호) 개정됨에 따라 법률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위임한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등록방법, 사업의 개시‧휴업‧폐업 신고절차, 선박용천연가스 수출입 신고방법 등에 관한 세부규정이 마련됐다. 

국내 최초의 LNG연료 추진선박인 에코누리호.
국내 최초의 LNG연료 추진선박인 에코누리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과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을 수행하기 위한 저장탱크 등 시설 요건과 일정금액 이상의 자본금 요건 등을 등록요건으로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규정(안 제6조의7, 안 제6조의8)했다.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천연가스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일정량을 저장할 수 있는 저장시설요건을 갖추도록 설정하고 등록한 사항 중 천연가스 저장시설의 규모 등 변경등록을 받아야 하는 대상을 설정(안 제3조, 안 제6조의9)하도록 했다.

또한 선박용 천연가스사업을 등록하지 아니하고도 임시항해검사에 합격한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를 선박소유자에게 인도할 수 있는 대상을 규정하는 선박 내 잔존 천연가스 인도(안 제6조의10) 조항도 마련했다.

증발가스 등 선박용천연가스의 처분(안 제6조의11, 안 제6조의12) 조항은 예외적으로 제3자 처분이 가능한 증발가스에 대한 처분대상 및 방법을 규정하고 폐업 파산 등 정상적 사업이 불가능하거나 가스제조 배관 사용시설의 효율적 운영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국내의 제3자에게 천연가스 처분을 허용하는 내용을 규정했다.

아울러 선박용천연가스 시장현황 파악을 위해 선박용천연가스사업자가 수급실적 및 현황 등을 보고하도록 규정하는 수급실적 등 현황 보고(안 제23조) 조항도 마련됐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시행령 일부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5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산업과 또는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에 의견서를 제출하면 된다.

저작권자 © 에너지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