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법제정 후 20년 만에 대상·범위 등 수정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

[에너지신문] 20년 만에 전면 개편된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소부장 특별법)'이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24일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소부장 특별법의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날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된 소부장 특별법 시행을 위해 산업부는 지난 1월 2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입법예고 및 관계부처 협의 등 관련절차를 진행했다.

산업부는 2001년 법이 제정된 이후 약 20년 만에 소부장 특별벌의 대상·범위 등을 수정했고 2021년 일몰 예정인 특별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했다.

기존 기업 단위로 전문기업을 육성하던 것에서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으로 그 대상을 확대했고 정책 범위는 소재·부품에서 장비를 추가했다.

핵심전략기술을 선정해 중점지원하는 정책은 개정된 소부장 특별법에서 신설된 내용이다.  특화선도기업과 강소기업을 선정해 관리하는 내용도 소부장 특별법에 새롭게 포함됐다. 

산업부는 이번 소부장 특별법의 본격 시행으로 국가적 정책과제로 부상한 소부장 경쟁력 강화를 산업 현장에서 실행할 수 있는 법·제도적 기반이 완비됐다고 자체적으로 평가했다. 

또 산업부는 소부장 기술력 강화, 건강한 산업생태계 구축 등 입법취지를 달성할 수 있도록 산업부 외 정부기관의 정책자원과 역량을 집중 투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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