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 의결…4월 3일부터 시행
굴뚝 대기오염물질결과 실시간 공개, 대기배출부과금도 정비

[에너지신문] 올해부터 공공기관에서는 저공해자동차를 6대 이상 보유해야 하고, 자동차업체도 저공해차량을 연 평균 4500대 이상 판매해야 한다.

한국환경공단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한국환경공단 내에 위치한 전기차 충전소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적용대상 범위 설정, 굴뚝자동측정기기(TMS) 측정결과 실시간 공개, 배출부과금 산정 제도 정비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대기환경보전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 4월 3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법령개정안은 지난해 4월 2일 개정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사항(2020년 4월 3일 시행)의 후속조치로써, 정보공개를 통한 보다 투명한 사업장 관리와 부과금제도의 실효성 확보 등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로써 올해부터 전국으로 확대되는 저공해차 보급목표제 시행으로 판매대상기업 범위를 연 평균 4500대 이상, 공공기관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제 보유 대상 범위를 6대 이상으로 규정했다. 

사실 저공해차 보급제는 2018년 수도권 내 23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했지만 구매비율은 40.4%로 목표 50% 대비 다소 저조했다.

이에 대해 환경부는 “올해부터 미준수 기관에 과태료를 부과되므로, 공공기관의 구매실적이 향상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이와 더불어 의무구매 대상 지역이 수도권에서 전국으로 확대되기 때문에 각 기관의 실적을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만약 공공기관에서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준수하지 못하면 위반 횟수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한다.

환경부는 경유차에 대한 저공해자동차 표지 호력을 4월 3일부터 소멸된다고 밝혔다. 또한 목표 미달성기업에 대한 조치방안은 관련법을 추가로 개정해 2022년부터 시행(2022년 실적에 대해 2023년부터)할 계획이다.

한편, 환경부는 4월 3일부터 굴뚝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 측정결과를 실시간으로 인터넷 누리집(open.stacknsky.or.kr) 등에 공개키로 했다.

이로써 굴뚝자동측정기기(TMS)가 설치된 625개 사업장의 사업장명, 소재지, 굴뚝별 배출농도 30분 평균치 등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다.

환경부는 법 시행에 앞서 지난해 12월 1일부터 측정값 조기 공개를 시행 중이며, 현재 487개소 사업장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대기배출부과금에 대한 산정근거 및 조정사유를 정비했다. 종전에는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을 때 사업자가 스스로 개선계획을 제출한 경우에만 초과부과금을 산정·부과했지만 앞으로는 개선계획 제출이 없더라도 초과여부만 확인되면 해당기간에 초과부과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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