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년대비 5배 예산 증액...적용품목‧1인당 한도 상향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는 에너지효율이 우수한 가전제품 구매시 구매가의 10% 환급을 지원하는 '으뜸효율 가전제품 구매비용 환급사업'을 오는 23일부터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산업부는 특히 코로나 19로 침체된 국내 경제에 활력을 제고하기 위해 지난해 300억원에서 약 5배 증액한 1500억원의 예산을 올해 사업에 배정했으며 환급 대상품목 및 1인당 한도 역시 지난해 7개, 20만원에서 올해 10개, 30만원으로 각각 상향했다.

환급 대상 가전제품은 △TV △에어컨 △냉장고 △세탁기 △전기밥솥 △공기청정기 △김치냉장고 △제습기 △냉온수기 △진공청소기의 10개 품목이다.

소비자가 이들 대상 품목 중 시장에 출시된 최고효율등급 제품을 구매할 경우 개인별 30만원 한도 내에서 대상 제품 구매비용의 10%를 환급받을 수 있다. 구매일 기준으로 2020년 3월 23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구매한 제품에 대해 환급을 지원하며 재원(1500억원) 조기 소진시 지원은 종료된다.

소비자는 대상기간 동안 온‧오프라인 매장을 통해 구매한 대상제품의 효율등급 라벨 및 제조번호 명판, 거래내역서, 영수증 등을 구비해 온라인 홈페이지(http://rebate.energy.or.kr)로 신청하면 된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코로나 19로 인해 침체된 국내 소비진작에 기여함으로써 우리경제의 어려움을 신속히 극복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고효율 가전제품 보급 확대로 연간 1만 6000여가구(4인기준)의 1년 전력 사용량에 해당하는 약 60GWh의 에너지 절감 효과도 추가로 거둘 수 있다"고 강조했다.

▲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인 제품만 지원).
▲ 품목별 최고 등급 및 적용기준 시행일(제품별 효율등급라벨에 표시된 적용기준 시행일 이후인 제품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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