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코로나19 확산으로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에도 빨간불이 켜졌다.

최근 도시가스사 사용시설점검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고, 가스사용자들이 도시가스 안전점검원의 세대 방문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현상이 두드러지고 있다.

코로나19에 대한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상향된 상황에서 도시가스 안전점검원들이 각 세대를 방문해 안전점검을 수행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현행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도시가스사들이 1년에 2회이상 사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최근 산업통상자원부는 ‘관할 시·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별 코노라 바이러스 확산 정도, 위기 경보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안내했다. 일부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중단하거나 유예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조치로 보기에는 미흡하다. 전국의 지자체가 안전점검을 중단하거나 유예하는 결정을 내리기까지는 많은 판단과 시간이 소요될 것이다. 아울러 정부가 코로나19 위기경보를 ‘심각’으로 상향하고 선제적인 예방 조치를 취하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의 결정에 따라야 하는 미온적인 대응방식은 아쉽다.

더구나 가스시용시설 안전점검은 임시방편으로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도시가스사는 1년에 2회이상 사용시설에 대해 안전점검을 시행하기 위해 1년간 세대 방문 일정을 꼼꼼히 짠다. 제한된 점검원이 도시가스를 사용하는 모든 가구를 직접 방문해야 하기 때문이다. 코로나19가 해결되더라도 도시가스사가 1년에 2회 이상의 법적 기준을 제대로 지킬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중앙 정부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서둘러 내놓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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