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회 점검 의무지만 … 점검원 세대 방문 사실상 불가
점검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 지자체 조치는 임시방편

▲ 김광직 가스안전공사 상임감사는 21일 전라남도 여수시 안도를 방문해 LPG사용시설 안전점검원과 함께 사용실태를 확인하고 안전점검을 했다.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가스사용자들이 안전점검원 방문 및 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다.

[에너지신문]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도시가스 사용시설 안전점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사용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최근 도시가스사 사용시설점검원 중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하는 등 도시가스사업법 제26조 제4항 및 표준안전관리규정 제36조에 의거한 도시가스사의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법적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도시가스사업법에서는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점검은 설치한 후 1년에 2회 이상 실시한 후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이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는 안전관리규정에 따라 가스사용자의 안전 확보를 위해 사용세대 방문을 통한 안전점검을 6월에 1번 이상 실시해야 한다.

그러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 등을 이유로 가스사용자는 안전점검원 방문 및 점검을 거부하거나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안전점검 법적기준을 의무 이행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도시가스협회는 최근 산업통상자원부에 코로나19 사태가 진정될때까지 일정기간 안전점검 계획 대상 세대의 안전점검 의무(1회)를 면제해 주거나 신규 코로나19 확진자 발생지역(동 또는 마을단위)에 한해 안전점검 의무(1회)를 면제할 수 있도록 각 시도에 행정권고해 줄 것을 건의했다.

이에 산업부는 지난달 28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 안내를 통해 ‘관할 시·도 및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역별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정도, 위기 경보 지속 기간 등을 고려해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이 시행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안내했다.

산업부 에너지안전과의 관계자는 “지자체 자체적으로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에서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했다”라며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잠정 중단하거나 코로나19 발생 지역을 구분해 안전점검을 전면 유예하는 방식 등을 권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산업부에 따르면 현재 서울,경기, 대구, 대전 등 대도시를 중심으로 가스사용시설 안전점검을 잠정중단하거나 유예토록 지자체가 도시가스사에 통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도시가스사의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감염 우려로 안전점검원들의 세대 방문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 선제적이고 구체적인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라며 “도시가스사들이 1년 계획을 세워 안전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임시방편으로 지자체가 잠정중단하거나 유예하는 조치를 시행하더라도 코로나19 사태 해결이후 연 2회 안전점검을 실시토록 한 법적 규정을 지키려면 안전점검원 인력 운영 등 현실적인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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