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산업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 예고
기후변화 대응‧온실가스 감축 업무 효율성 위해 개정키로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성윤모)가 기후변화 대응과 온실가스 감축 업무를 강화하기 위해 온실가스감축팀을 신설한다고 예고했다.  

산업부는 3일, 산업정책실 하부조직의 온실가스 감축 관련 업무 등을 에너지자원실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로 조정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산업통상자원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산업부는 에너지‧산업 분야의 기후변화 대응 및 온실가스 감축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산업부 에너지자원실에 총액인건비제를 활용, 시행규칙 제10조 제2항 중 ‘원전환경과’를 ‘원전환경과 및 온실가스감축팀’으로 신설하고,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에너지자원실에 두는 하부조직의 분장 사무를 일부 조정하는 규칙을 시행한다고 이유를 밝혔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며, 온실가스감축팀은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9조에 따라 2023년 3월 30일까지 존속키로 했다.

또한 존속기한까지 온실가스감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지난 날부터 온실가스감축팀장이 분장하는 사항은 에너지혁신정책과장이 분장한다고 명시했다.

아울러 산업부는 한시조직으로 설치한 ‘신통상질서전략실’의 존속기한을 2020년 3월 31일에서 2022년 3월 31일로 2년 연장하기로 했다.

신통상질서전략실에 두는 한시정원 26명(고위공무원단 3명, 4급 또는 5급 3명, 5급 16명, 6급 4명) 중 5명(5급 5명)을 감축하고, 감축되는 정원 중 3명(5급 3명)을 산업부 정원으로 조정, 조직 및 인력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통상질서협력관의 명칭을 ‘통상법무정책관’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또한 산업부에 산업융합 신제품‧서비스에 대한 규제 특례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 두는 한시정원의 존속기한을 2020년 4월 30일에서 2022년 4월 30일로 2년 연장한다.

한편, 산업부는 이 개정령안에 대해 단체 또는 개인의 의견을 듣기로 하고, 오는 13일까지 이 개정령안에 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했고, 새로 바뀐 개정령안을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http//www.motie.go.kr)에 공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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