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농촌형 태양광 금융지원사업 개편...2620억 규모
저가·저품질 태양광모듈 시장퇴출 위한 '최저효율제' 도입

▲ 삼척 주민참여형 태양광 설비 전경.

[에너지신문] 산업통상자원부가 농축산·어민의 소득증대와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농촌형태양광 금융지원사업을 개편한다.  

개선된 농촌형태양광 융자신청은 28일부터 접수가 가능하다. 산업부의 재생에너지 지원규모는 지난해보다 250억원 늘린 2620억원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그동안 농촌형태양광 융자에 대해 지적됐던 문제점과 농축산·어민들의 건의사항을 반영해 제도개선을 실시했다"고 설명했다. 

올해 농촌형태양광 융자사업에서 가장 큰 변화는 무분별한 산림훼손의 원인이 되는 산지태양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 것이다. 임야 태양광에 대한 융자를 줄이는 대신 건축물 태양광 지원을 확대한다.

또 저가·저품질 태양광 모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태양광 모듈 최저효율제도 도입한다. 17.5%이상의 효율이 나는 태양광 모듈을 설치할 경우만 산업부의 농촌형태양광 융자의 지원 대상이 되는 것이다.

산업부는 농업인들이 구성한 조합 등 공동형태의 태양광사업에 대한 융자를 올해부터 확대한다. 조합형태의 태양광 발전사업에 대한 금융지원 확대를 통해 산업부는 태양광발전소 입지를 둘러싸고 일어나는 주민 갈등을 줄이고 고령자들의 태양광발전 사업 참여는 확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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