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가스공사‧발전6사 업무협약...협력사 획득도 지원키로

[에너지신문] 에너지 공기업 및 이들과 협력관계에 있는 기업들이 손잡고 함께 수출입통관상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인증 획득에 본격적으로 나선다.

관세청(청장 노석환)은 18일 서울 밀레니엄 힐튼호텔에서 한국가스공사와 6개 발전공기업 대표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AEO 공인 및 중소 수출기업 AEO 공인 획득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AEO(Authorized Economic Operator) 인증은 관세청이 수출입기업들의 법규준수, 내부통제시스템, 안전관리기준 등의 적정성 여부를 심사, 공인하고 신속통관 등 관세행정상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는 제도.

▲ 관세청과 에너지공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 관세청과 에너지공기업 간 업무협약 체결 후 기념촬영이 진행되고 있다.

이날 참석자들은 협약식에 앞서 간담회를 갖고 관세청과 수입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 간 협력 관계를 강화할 방안과 함께 에너지업계의 건의사항, 관세행정을 발전시키기 위한 방안 등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이들 7개사의 2019년 총 수입금액은 143억달러로, 이는 국내 전체 수입금액의 3%에 이른다.

이 자리에서 노석환 관세청장은 AEO 외에도 수입세액정산제, 납세도움정보시스템, 전자원산지증명서(e-C/O) 발급교환서비스 등 관세행정 지원방안에 대해 설명하고 "기업들이 적극 활용할 경우 기업가치를 높이고 더욱 강한 국제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지난해부터 관세청과 협력관계를 구축한 한수원과 서부발전은 각각 공기업 최초 AEO 도입 사례 및 중소수출기업 AEO 획득 지원 사례를 발표, 이를 다른 참석 공기업과 공유했다.

간담회에 이어 관세청과 에너지 공기업 간 업무협약이 체결됐다. 관세청은 공기업의 AEO 공인을 지원하기로 했으며, 공기업들은 협력기업 및 지역기업 등 중소 수출기업의 AEO 공인 획득을 지원하기로 했다.

에너지 공기업이 AEO 공인을 받게 되면 관세청은 수출입 규모가 큰 에너지산업 분야에서 안전한 무역 공급망 구축과 성실한 납세 문화 기반을 확보할 수 있으며, 공기업은 관세청의 납세도움 정보와 매년 자체평가 등을 통해 기업 경영 리스크를 감소시켜 안정적 경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공기업과 협력관계에 있는 중소기업은 초기비용 부담 없이 AEO 공인을 획득하고 '상호인정약정(MRA)' 활용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 신규 수주 등 매출 확대로 기업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MRA(Mutual Recognition Arrangement)란 세관당국이 상대 AEO 업체에 대해 자국 AEO 업체와 동일한 무역 혜택을 부여하는 약정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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