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신문] 제5차 집단에너지공급기본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19일 예정된 가운데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이번 제5차 기본계획(안)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고 있는 부분은 15Gcal/h 이상의 열부하를 가진 개발사업지역 인근 1㎞이내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한 내용이다.

도시가스업계는 정부의 지역지정 규정 개정 취지와 정반대의 정책 추진이며, 도시가스사업의 근간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주장한다. 이에 반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인근에 주 열수송관이 있는 경우 지역지정 검토대상이 되는 것은 제도화만 되지 않았을 뿐 당연한 것이라고 반박한다.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의 이같은 갈등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수십년간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사안이다. 그동안 정부가 양사업자간 공급지역을 침해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역할분담 방안을 내놓았지만 갈등은 지속되고 있다.

분명한 것은 이 문제를 단순히 밥그릇 싸움으로만 봐선 안된다는 것이다. 공정 경쟁과 효율성, 인프라 중복투자, 에너지 가격 상승 문제 등을 꼼꼼히 살펴야 한다. 특히 무엇보다 소비자의 에너지선택권을 침해하는 정책이 되어서는 결코 안된다.

우리는 이번 기회에 정부가 양사업자간의 갈등사이에서 어물쩡 넘어가기 보다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수십년을 이어온 도시가스업계와 집단에너지업계의 고질적인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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