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안위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안은 재상정

[에너지신문] 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 엄재식)는 14일 '제115회 원자력안전위원회'를 열고 3건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

먼저 원안위는 일반회계 및 원자력기금(원자력안전규제계정)에 대한 2019회계연도 결산(안)을 심의 의결하고, 국가재정법에 따라 결산보고서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또한 원안위는 심도 있는 안전성 검토를 위해 전문위원회 내에 기술분야별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원자력안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심의했다. 그러나 이는 의결에 이르지 못하고 추후 재상정하기로 했다.

마지막으로 이날 원안위는 신고리 5,6호기 예비안전성분석보고서의 주제어실 컴퓨터룸 벽체, 공조기실 및 계측기기실의 설비 위치 등을 일부 변경하는 건설변경허가를 심의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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