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 내달부터 시행
사업용(RPS) 설비 확대 적용...접속함은 7월부터 의무화

[에너지신문] 태양광 주요 설비의 KS 인증제품 사용 의무화를 확대하는 내용의 '태양광설비 시공기준 개정(안)'이 내달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번 제도개선은 인버터 등 태양광 설비의 품질향상과 안전성 강화를 위해 추진하는 것으로 그간 전문가 자문위원회, 업계·협회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마련됐다.

개정안에서는 먼저 KS 인증을 받은 인버터 및 접속함의 사용 의무화를 확대시켰다.

종래에는 정부 보급사업에 한정됐던 KS 인증 인버터 및 접속함 의무 사용을 앞으로는 사업용(RPS) 설비에도 의무적으로 적용토록 했다. 최근 3년간 RPS 등록 설비 약 2만 8000개소 중 KS인증 인버터 설치 비율은 26%(2019년 9월 기준)에 그치고 있다. 접속함의 경우 인증 현황(기업 및 제품 수) 등을 고려, 오는 7월부터 적용할 예정이다.

▲ KS인증 태양광인버터 및 접속함 사용이 확대된다.
▲ KS인증 태양광인버터 및 접속함 사용이 확대된다.

산업부는 품질과 안전성이 검증된 인증제품 사용으로 화재 등에 대한 안전성 향상과 함께 저가·저품질 제품의 국내유통 방지 및 기술개발을 위한 업계의 연구개발로 제품 경쟁력 확보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태양광설비의 시공기준을 입지별 특성을 고려해 차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기존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건축물 위주로 마련·운영 중이나 건물 뿐 아니라 주차장 등의 지상과 수상 등 다양한 유형의 태양광 설비가 등장하고 있는 상황을 반영,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지상형(일반지상형, 산지형, 농지형) △건물형(설치형, 부착형(BAPV), 일체형(BIPV)) △수상형으로 구분함으로써 입지별 상황을 반영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설비 시공이 이뤄질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이번 개정을 통해 정부 보급사업에 적용중인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을 사업용(RPS) 설비에도 적용토록 한다. 또한 사업용 설비의 시공내용을 발전사업자(소유자)가 확인할 수 있도록 설비확인 점검결과(체크리스트) 제출도 시공기준에 포함했다.

오는 3월 2일부터 시행되는 태양광설비 시공기준은 정부 보급사업 설비의 경우 올해 공고되는 사업부터 적용되고 사업용(RPS) 설비는 시행 이후 전기사업법에 따라 공사계획인가(신고)를 받는 설비부터 적용될 예정이다.

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본격적인 시행에 앞서 변경되는 제도에 대한 설명회를 14일 서울비즈센터에서 개최했다. 이날 설명회는 신재생에너지협회, 태양광산업협회 등 태양광 관련 주요 협회 관계자들이 참석했으며 인증제품 사용 확대 등 이번 개정(안)에 대한 설명 및 질의응답으로 진행됐다.

태양광 설비 모듈, 인버터, 접속함 사용 기준

구 분

자가용 설비

(정부보급사업)

사업용(RPS) 설비

현 행

개 정

모 듈

KS 인증제품

의무 사용

KS 인증제품 의무 사용

인버터

의무화 (×)

KS 인증제품

의무화

접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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