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희봉사장, 원칙적 대응 통해 비정규직 노조와 합의 이끌어
1200여명 비정규직, 직접고용ㆍ자회사방식 정규직 전환 주목

▲ 가스공사 본사사옥 전경.
▲ 직접 고용을 요구하고 있는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와 한국가스공사 사측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상호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에너지신문] 정규직 전환을 요구하며 사장실 점거 등 강경한 투쟁을 벌여왔던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와 한국가스공사 사측이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협의키로 합의함에 따라 향후 비정규직의 고용을 둘러싸고 어떤 합의가 도출될 지 주목된다.

한국가스공사(사장 채희봉)는 12일 비정규직 노조와 정규직 전환 관련 공식 협의기구인 ‘노사전문가협의회’를 통해 상호 성실히 협의해 나가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비정규직 노조는 12일부로 가스공사 사장실 점거를 해산하고, 정당성 없는 유사 상황의 재발 방지를 약속했으며, 재발시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지기로 했다.

양자는 앞으로 제반 법령 준수 및 상호 권리 존중을 토대로 협의에 임하는 한편 대화와 타협을 통해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이 반영된 대안을 수립하는 데 적극 노력할 계획이다.

민주노총 전국공공운수노동조합 한국가스공사 비정규지부는 지난 7일부터 무기한 파업에 돌입하고 가스공사 사장실을 점검하는 등 가스공사가 비정규직을 직접 고용할 것을 요구해 왔다.

이에 가스공사는 10일 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수용성, 경영상황 등을 고려해 파견과 생명ㆍ안전 분야는 직접고용하고, 그 외 직종은 자회사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을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직접고용 직종은 공개경쟁채용을 실시하되 전환대상 비정규직 근로자에게는 가점을 부여하고, 자회사 방식은 직종별 현행 정년을 그대로 인정하고 전환채용을 시행하는 방안이 검토됐다.

채희봉 가스공사 사장은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대화를 통해 정규직 전환에 적극 노력하겠지만,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가스공사의  '상시지속업무 비정규직`은 소방, 특수경비, 미화, 시설, 전산 업무 등을 맡은 용역ㆍ파견 노동자로 1200여명에 달한다.

2017년 11월부터 지금까지 21차례 노사협의와 회의를 진행했던 가스공사 사측과 비정규직의 고용을 둘러싼 갈등이 이번 합의를 계기로 해결의 실마리를 찾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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