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형적 특성상 육상풍력 한계...지난해 '해상신법' 제정
에너지기업 연이어 참여 선언, 2024년 이후 본격 가동

[에너지신문] 도쿄전력, 코스모에너지 등 일본의 전력‧에너지 대기업들이 대형 해상풍력 프로젝트 추진 의사를 연달아 표명, 관심을 모으고 있다.

최근 일본 경제산업성에 따르면 일본 근해는 9100만kW 규모의 풍력발전 잠재력이 있으며, 일본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1000만kW의 풍력발전소가 건설되면 경제적 파급효과는 약 13~15조엔(누계) 규모로 추산된다. 이에 따른 신규 고용은 9만명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은 그간 태양광에 비해 풍력에 대한 투자는 소홀했다. 2018년 기준 일본 에너지믹스에서 풍력발전이 차지하는 비중은 0.7%에 불과하다. 이는 산악지대가 많은 지형적 특성상 육상풍력 설치 여건이 매우 제한적인 것에 기인한다는 분석이다.

일본 정부는 2030년 에너지믹스의 1.7%(1000만kW)를 풍력발전으로 조달한다는 목표를 이미 설정했다. 따라서 해상풍력으로 눈을 돌릴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해상풍력은 이번 조정안의 최대 수혜자로 꼽힌다.
▲ 사진은 본 기사와 관련 없음.

지난해 4월 일본 정부는 원활한 해상풍력 사업추진 지원을 위한 '재생에너지해역이용법(해상신법)'을 제정, 시행했다. 지리적 제약을 고려한 결과 해상풍력이 육상풍력보다 유망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해상신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먼저 (일본)정부는 관련 지자체, 어업단체 등 이해관계자로 구성된 협의회를 설치, 해양재생에너지 발전사업 실시에 관한 필요사항을 협의키로 했다. 또 관계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관련 지자체장, 협의회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 촉진구역 지정 및 공모점용지침을 책정한다.

정부가 공모점용지침에 근거, 공모를 실시하고 장기적‧안정적‧효율적 사업 추진이라는 관점에서 가장 적절한 공모점용계획(사업실시계획)을 제출한 사업자를 선정하고 FIT(발전차액지원)를 적용한다는 것이다. 선정된 사업자는 공모점용계획에 근거, 최대 30년간의 점용허가를 받고 계획에 따라 발전사업을 진행하게 된다.

지난해 7월 촉진지역 지정을 위한 준비단계로 11개 후보지를 선정하고, 그 가운데 4개 지역을 유망구역으로 선정, 협의회 설치에 즉시 착수했으며 12월 나가사키현 시이카이시를 촉진 구역으로 최종 지정했다.

주목할 부분은 해상신법 시행을 계기로 일본의 주요 전력에너지기업이 대형 해상풍력 추진 계획을 경쟁적으로 발표하고 있다는 점이다.

도쿄전력은 지바현 조시 앞바다에 37만kW 규모의 해상풍력단지를 2024년 이후 가동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으며 코스모 에코파워(코스모에너지)는 홋카이도 이시카리만에 100만kW 규모 대형 단지를 건설한다고 밝혔다. 도호쿠 전력은 아오모리현 쓰가루 해상, 아키타현 북부 및 유리혼조시 등 3곳에 44만kW 이상의 해상풍력단지를 조성할 계획이다. 이밖에 J파워, 호쿠리쿠전력, 간사이전력 등도 단독 또는 컨소시엄으로 해상풍력단지 조성을 추진 중이다.

이에 따라 대형 건설사들은 해상풍력 전용 작업선 발주에 착수했으며 (주)일본유선 등 해운업계는 길이 100M에 가까운 해상풍력 블레이드 운반선 건조에도 나서고 있다.

일본 정부는 해상풍력 프로젝트가 논의되고 있는 지역은 대부분 인구 과소지로 건설작업에 많은 인력이 필요하므로 고용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다만 해상신법에 따라 현지 이해관계자 등과 협의를 반드시 거쳐야 하기 때문에 실제 프로젝트 가동 시기는 대체로 2024년 이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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