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1820만원, 수소차 4250만원 등 보조금 확대
부정수급 방지 힘써… 거주요건 포함, 위반시 환수키로

[에너지신문] 전기‧수소차 등 무공해차 보조금이 연비, 주행거리 등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지원한다.
 
기획재정부(장관 홍남기)와 환경부(장관 조명래)는 20일 서울 양재 at센터 그랜드홀에서 '2020년 무공해자동차 보급정책 설명회'를 열고, 무공해차 보조금 체계를 성능‧환경성 중심으로 전면 개편한다고 발표했다.

▲ 기재부와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을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사진은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중전소)
▲ 기재부와 환경부는 무공해차 보조금을 성능과 환경성을 중심으로 지원키로 했다.(사진은 국회에 설치되어 있는 전기차 중전소)

이날 설명회에는 기재부와 환경부, 지자체 담당자를 비롯해 무공해자동차 제조·수입사, 충전기 제작사, 충전사업자 등 약 4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 보급‧운영 계획 발표와 무공해자동차 보급 사업 관련 건의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논의했다.

기존 무공해차 보조금 산정체계는 성능에 대한 차등효과가 미미해 성능 향상을 위한 경쟁·투자를 유도하지 못해 산업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또한 전기차 보조금 혜택의 고소득층 집중, 위장전입을 통한 부정수급 등 전달체계 문제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때문에 기재부와 환경부는 전기차 성능 향상을 유도하고, 보조금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각계의 의견을 수렴, 연비와 주행거리를 중심으로 보조금 산정체계를 개선해 보조금 차등폭을 확대하기로 했다.

이밖에 바뀐 내용은 △ 저소득층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 △무공해차 부정수급 방지 △전기버스 제조업체 선금 지급규정 신설 등이다.

정부는 저소득층이 전기차 보조금 혜택을 보다 많이 받을 수 있도록 보조금액을 상향 조정한다. 생애 첫차로 전기차를 구매하는 경우 보조금을 우선 지원키로 했으며, 차상위 이하 계층이 전기승용차 구매할 경우, 최대 900만원까지 보조금 추가 인센티브 10%를 지원한다.

또한 무공해차 부정수급 방지에도 초점을 맞췄다. 위장전입 등 보조금 부정수급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해당 지자체 거주요건을 포함하고, 보조금을 부정수급한 사실이 적발될 경우 즉시 환수키로 했다.

아울러 전기버스 제조업체가 자금부족 없이 원활하게 제작할 수 있도록 선금 지급규정(최대 70%)을 신설하고, 업체가 보조금 신청시 지방자치단체가 14일 이내 지급하도록 규정할 계획이다.

정부는 올해 무공해차 지원예산을 1.15조원으로 확정했다. 이는 전년 대비 6800억원(68.5%) 증가한 것이다. 이를 통해 올해 전기‧수소차 구매보조금 지원을 지난해 6만대에서 57% 증가한 9만 4000대까지 확대하겠다고 정부는 밝혔다.

기재부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전기차의 경우 2019년 5만 4652대를 지원했지만 올해는  8만 4150대로 늘어났다. 수소차 역시 5504대에서 1만 280대로 확대됐다. 지원예산도 전기차는 5403억원에서 8002억원으로 증가했고, 수소차도 1421억원에서 3495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이로써 구매보조금은 승용차를 기준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전기차는 최대 1820만원, 수소차는 4250만원, 전기이륜차 330만원이다.

정부는 전기자동차 이용자에게 편리한 충전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충전소 구축에도 힘을 쏟는다. 정부는 전기차 충전기 9500기(급속 1500기, 완속 8000기), 수소충전소 40개소(일반 27개소, 버스 13개소)를 지원하기로 했다.

기재부와 환경부는 “이번에 개선한 보조금 제도를 차질없이 추진해 올해 내 전기‧수소차 20만대 시대를 열 계획”이라며 “무공해차 보급목표를 차질없이 달성하기 위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보조금 수준, 재정지원 비율 등을 지속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지방자치단체는 1~2월 중 지자체별 보급사업을 공고할 예정이다. 전기‧수소차 구매 희망자는 인근 자동차 판매 대리점에 방문해 보조금 지원을 위한 구매 지원신청서와 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자동차 판매 대리점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관련 서류 접수를 대행한다.

구매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문의사항은 전기‧수소차 통합전화상담실(콜센터, 1661-0907)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으며, 보조금 신청과 관련된 정보는 누리집(www.ev.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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